근데 경찰반응 요약하면 공조본체제로는 체포 가능하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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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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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공수처와 통화…공조본 체제에서 체포영장 집행키로'
https://v.daum.net/v/20250106142519728
[속보]경찰 "尹체포영장 주체는 공수처…우리에 일임시 법적 문제"
https://v.daum.net/v/20250106141510306
[속보]"공조본 체제서 체포영장 집행…영장 재청구해도 공수처가"
https://v.daum.net/v/20250106143052960
[속보] 경찰 "2차 영장집행 때는 막아서는 경호처 직원 체포 검토"
https://v.daum.net/v/20250106143402143
[속보]국수본 "尹 체포일임 '불가', 공수처도 받아들여…기존대로 하기로"
https://v.daum.net/v/2025010614390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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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속보에서 요약하자면
경찰만 가서 체포하면 위법 소지 있어서
공조본 체제에서 체포 가능
그런데 공수처에서 경찰에 공문으로 일임했기 때문에
공조본으로 다시 보내야 하는건가요?
댓글 6
/ 1 페이지
chyulining님의 댓글
그냥 기존대로 하겠다는겁니다.
공수처:: 경찰 너희 체포 성공할수 있겠어? 자신있으면 체포영장 연장신청해볼게. 우린자신없어.
경찰(국수본):: 딥빡치는 감정을 억누르며.. 일단 일주일 연장 받아오면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대신 경찰이 앞장서고 현장에 공수처검사는 동행해야 합니다.!.... 뭐 이런 상황 같아요..
공수처:: 경찰 너희 체포 성공할수 있겠어? 자신있으면 체포영장 연장신청해볼게. 우린자신없어.
경찰(국수본):: 딥빡치는 감정을 억누르며.. 일단 일주일 연장 받아오면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대신 경찰이 앞장서고 현장에 공수처검사는 동행해야 합니다.!.... 뭐 이런 상황 같아요..
무중생유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