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연장은 바로 되는거 아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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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Übermensch 14.♡.54.38
작성일 2025.01.06 23:47
3,537 조회
7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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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지휘권을 바꾸는거라 좀 걸리는건가요?

요즘은

온국민이 법조인이 되는것 같아요..


댓글 16 / 1 페이지

뭉코건볼님의 댓글

작성자 뭉코건볼 (175.♡.111.189)
작성일 01.06 23:48
하.. 저도 자기전에 뭔가 영장 소식이 있을까 해서 새로고침 하고 있습니다 ㅠㅠ

오리뒤뚱뒤뚱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오리뒤뚱뒤뚱 (180.♡.40.151)
작성일 01.06 23:48
나왔어요 아까

Übermensch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Übermensch (14.♡.54.38)
작성일 01.06 23:48
@오리뒤뚱뒤뚱님에게 답글 아 그래요? ..저는 계속 위분 처럼 새로고침만.

뭉코건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뭉코건볼 (175.♡.111.189)
작성일 01.06 23:50
@오리뒤뚱뒤뚱님에게 답글 청구했다는 기사만 있고 발부됐다는 기사는 아직 없지 않나요..?

Soyaa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Soyaa (222.♡.78.92)
작성일 01.06 23:50
@오리뒤뚱뒤뚱님에게 답글 연장 신청만 하고 결과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Übermensch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Übermensch (14.♡.54.38)
작성일 01.06 23:51
@오리뒤뚱뒤뚱님에게 답글 신청했다 같아요..아직 결과는 안 나온듯 싶네요 검색해보니

오리뒤뚱뒤뚱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오리뒤뚱뒤뚱 (180.♡.40.151)
작성일 01.06 23:51
@오리뒤뚱뒤뚱님에게 답글 다른 커뮤에서 봐서 나왔나보다 했는데

기사 찾아보니 없네요;;; 뭐죠

속보라고 단 게시물이었는데 낚였나 보네요

아찌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아찌 (58.♡.154.25)
작성일 01.06 23:52
말이 연장이지 사실 반납 후 재청구입니다
그냥 영장 청구하는거랑 같은거라
이론상으로는 똑같이 48시간 걸릴수도 있는거에요
다만 이미 다뤄진 내용이기때문에 검토과정이 빠를수도 있는거죠

주류소님의 댓글

작성자 주류소 (61.♡.173.133)
작성일 01.06 23:53
애초에 연장이란건 없습니다. 형사소송규칙 96조의4에 의거한 재청구에요.

Übermensch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Übermensch (14.♡.54.38)
작성일 01.06 23:54
@주류소님에게 답글 그렇군요..

BLUEnLIVE님의 댓글

작성자 BLUEnLIVE (124.♡.137.94)
작성일 01.06 23:55
공식적으로는 "연장"이란 건 없고, 재청구라고 합니다.
(경찰 친구에게 물어봄)

Übermensch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Übermensch (14.♡.54.38)
작성일 어제 00:00
@BLUEnLIVE님에게 답글 아 네..공수처에서 체포영장 연장 연장 하도 입놀려서..그런줄 알았네요.. 기발부된 체포영장에 날짜만 수정하면 되는 수준인줄 알앗네.

마늘빵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마늘빵 (106.♡.193.29)
작성일 01.06 23:56
법 전문가가 되가는 국민들 하아..

일상이소중해님의 댓글

작성자 일상이소중해 (58.♡.116.95)
작성일 어제 00:09
제가 판사여도 짜증날듯 ㅂㄷㅂㄷ
영장판사는 그대로일까요?

륜일베매국노2찍꺼져님의 댓글

작성자 륜일베매국노2찍꺼져 (58.♡.151.117)
작성일 어제 00:11
하루정도는 기달려야 나온다는 예측이 많네요
첫체포영장보다는
빨리 나올거라고들 보더군요

샤프슈터님의 댓글

작성자 샤프슈터 (220.♡.177.169)
작성일 어제 00:28
다시 주세요 ㅠ ㅠ 안주면 안됩니다 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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