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의원께 메일 보냈습니다. (내란범 재산몰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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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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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전 추미애 의원께
"내란범 재산몰수에 관한 법" 제정해 달라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혹시 주변에 추미애 의원님 아시는 분 계시면
확인해 달라고 말씀 부탁드려요.
댓글 17
/ 1 페이지
obbears님의 댓글
극우 선동하는 유튜버에게도 내란 관련 재산몰수법 같이 관여가 되야 저것들이 헛소리를 안하겠죠??
명탐정코란님의 댓글
자본주의에서 가장 확실한 치료는 금융치료입니다!!!
내란에 종사한 자들은 금치산자로 지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라를 망가트리려 했으니 돈을 만질 자격도 뺏어야죠.
내란에 종사한 자들은 금치산자로 지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라를 망가트리려 했으니 돈을 만질 자격도 뺏어야죠.
Crow님의 댓글의 댓글
@PEPSIMAN님에게 답글
소급적용은 모르겠구요.
미래를 위해서라도 필요해 보여서요.
미래를 위해서라도 필요해 보여서요.
쟈나저씨님의 댓글
내란동조범들은 추방하죠. 입은 옷만 냅두고 해외로 쫓아내는 겁니다. 여권도 없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현생 태초마을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는 거죠.
유월님의 댓글
형법에서는 요렇던데...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③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電磁記錄)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혹...시 내란은 여기 적용 안되는 것인가요??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③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電磁記錄)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혹...시 내란은 여기 적용 안되는 것인가요??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Crow님의 댓글의 댓글
@유월님에게 답글
저도 법을 잘 모르지만 위의 법은 범죄로 인해 얻은 물건으로 보입니다.
제가 제안한 법은 내란범으로 인한 이익이 아니라 내란에 참여한 죗값으로 3족이 보유한 동산, 부동산 등 일체의 재산을 몰수하자는게 취지입니다.
제가 제안한 법은 내란범으로 인한 이익이 아니라 내란에 참여한 죗값으로 3족이 보유한 동산, 부동산 등 일체의 재산을 몰수하자는게 취지입니다.
탱크잡는쏘냐님의 댓글
기존의 법을 잘 이용해서 기대이익을 전부 추징하면 좋을것같네요.
기대이익의 기준은 전두환으로 하고 말이죠.
새로만들면 소급적용이 안될지도 몰라요.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려했기때문에 대한민국의 사유재산은 인정하면 안되는거죠.
기대이익의 기준은 전두환으로 하고 말이죠.
새로만들면 소급적용이 안될지도 몰라요.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려했기때문에 대한민국의 사유재산은 인정하면 안되는거죠.
린민무력당구속기원자님의 댓글
감옥가는 것보다 더 무서워 할껄요?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