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헌제판정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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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므냐넌 221.♡.81.131
작성일 2025.01.07 16:51
1,270 조회
12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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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침해에 대한 헌제판단은 기각입니다.

뭐 이걸로 또 갈라치기 하려는 사람이 다 있네요. 

댓글 8 / 1 페이지

YBman님의 댓글

작성자 YBman (59.♡.6.147)
작성일 어제 17:08
상당히 일리가 있는 (무난한) 판결로 보이는데 맞나요?

므냐넌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므냐넌 (221.♡.81.131)
작성일 어제 17:09
@YBman님에게 답글 네네 아까 밑에서 개정안으로 임대인재산침해라고 민주당욕하는 사람이 있어서요

유전무죄무좀유죄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유전무죄무좀유죄 (14.♡.135.39)
작성일 어제 17:14
그러니까 개정된 계약갱신청구권은 아무 문제 없다는 거네요.

므냐넌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므냐넌 (221.♡.81.131)
작성일 어제 17:18
@유전무죄무좀유죄님에게 답글 무제한계약갱신청구관련해서는 어차피 백지화 되었습니다. 다시 개정안이 나온다면 그때 보면 됩니다. 이건 아까 그사람 보라고 올린겁니다.

tb99님의 댓글

작성자 tb99 (203.♡.9.89)
작성일 어제 17:16
정확하진 않지만 독일의 경우 훨씬 심하게 법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과 사회의 안정과 개인의 이익 중에 가진자, 사회 지도층이라는 허상의 목소리에 우리 사회가 심하게 경도되어 있음을 느낍니다.

므냐넌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므냐넌 (221.♡.81.131)
작성일 어제 17:22
@tb99님에게 답글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 중에 저역시 무제한계약갱신청구는 문제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머지 지역별 위원회 설립 후 적정임대가 선정, 그리고 전세가에서 70%제한으로 역전세나 전세사기방지, 그리고 표준계약서의무화 등 임차인보호 및 전반적인 집값안정에는 큰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도대체 부동산으로 편하게 얼마나 벌고 싶어서 저러는지 싶네요.

Hallo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Hallo (203.♡.149.209)
작성일 어제 17:42
@므냐넌님에게 답글 무제한 계약갱신이 되는거였나요?
1회 2년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므냐넌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므냐넌 (221.♡.81.131)
작성일 어제 17:52
@Hallo님에게 답글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2월9일에 철회되긴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1회 2년 기존안 유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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