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체포영장 불법" 與주장 조목조목 반박한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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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XoJo 112.♡.4.134
작성일 2025.01.0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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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체포영장 불법" 與주장 조목조목 반박한 대법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920412?sid=100


오동운 공수처장은 체포영장 불법 주장을 일축했다. 오 처장은 “공수처법에 의하면 직권남용에 대해 수사권을 갖고 있고 관련 범죄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수사권은 법원의 적법한 영장 발부에 의해 수차례 인정이 된 바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아무런 논란이 없다”고 반박했다.

관할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공수처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창설적 관할권이 있지만 형사소송법에 의한 관할권도 존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체포영장과 관련해서도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는 군사비밀, 공무상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장소,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할 때 책임자의 수탁을 받으라는 것”이라며 “체포를 위한 수색엔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당연한 법리”라고 지적했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도 이와 관련해 “형사소송법 110조와 관련해 다수 학설은 체포 수석의 경우엔 다르게 추구하는 것이 맞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며 “영장판사는 주류적 견해를 따른 것”이라고 국민의힘 주장을 일축했다.

천 처장은 ‘불법영장’이라는 국민의힘 논리에 대해서도 “법치주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재판에 대해선 일단 존중하고, 그것에 대한 다툼은 절차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 핵심”이라며 “다툼은 이의신청이나 체포적부심을 통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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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 힘한테 법리적 사실관계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선동용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네요


댓글 3 / 1 페이지

asterion님의 댓글

작성자 asterion (58.♡.21.8)
작성일 어제 18:25
대법원도 종북세력 되버렸네요??? 어쩌나요???

jayson님의 댓글

작성자 jayson (121.♡.251.96)
작성일 어제 18:25
선동도 좋지만..사법부 자꾸 자극해서 좋을 없을건디 말이다..(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블랙우유님의 댓글

작성자 블랙우유 (106.♡.203.218)
작성일 어제 18:29
내란동조법들 이번에는 관용을 하지말고 말살 합니다
이전 내란법들에게 관용을 배푸니 돼지새끼가 날 띄는 겁니다,.
문제는 돼지 새끼 말고 다른 동조법들도 난리를 치니
내란 으로 감방에 들어 가면 그때는 당적도 지워 버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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