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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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7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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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1년 6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 3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공무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4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단체나 다중이 위력을 과시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방해를 저지르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위로 판단되기 때문에 무관용원칙이 적용되어 무겁게 형사처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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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는데 생각보다 세네요???
방해하는 극우애들이랑 국회의원들 다 잡아갔으면 좋겠네요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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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D님의 댓글의 댓글
@hellsarms2025님에게 답글
저번에 공수처 올때 극우유튜버들 다 도망 갔었어요
내란당 안오거나 와도 그냥 구경한다에 500원 겁니다
내란당 안오거나 와도 그냥 구경한다에 500원 겁니다
EddyShin님의 댓글의 댓글
@hellsarms2025님에게 답글
이미 지난번에 얼굴 도장 찍었으니 이젠 안 올 겁니다. 걔네들은 아주 투명해요. 지 이익이 되지 않으면 절대 행동 안하죠. 다른 건 몰라도 이 목적 의식 하나만큼은 한결 같죠.
born2love님의 댓글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기본으로 셋팅되는걸로 지나가다 봤습니다.
born2love님의 댓글의 댓글
@WASD님에게 답글
특수 가 붙으면 기존 공무집행방해죄에 1/2가 가중되는걸로 법에 나와 있더라고요.
기존 공무집행방해죄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나와있고요.
글에 쓴 형량도 맞고요.
기존 공무집행방해죄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나와있고요.
글에 쓴 형량도 맞고요.
호기심님의 댓글
형량이 좀 이상합니다.
공무집행방해가 5년이하 징역이니, 특공방은 1/2 가중이라 7년6개월 이하 징역이 되구요.
특공치상은 3년 이상 징역, 특공치사는 5년이상 징역입니다. 벌금은 형법이 하도 오래되어 사실 징역에 비하면 공통적으로 다 솜방망이구요.
공무집행방해가 5년이하 징역이니, 특공방은 1/2 가중이라 7년6개월 이하 징역이 되구요.
특공치상은 3년 이상 징역, 특공치사는 5년이상 징역입니다. 벌금은 형법이 하도 오래되어 사실 징역에 비하면 공통적으로 다 솜방망이구요.
WASD님의 댓글의 댓글
@호기심님에게 답글
전 구글 ai 로 나온건데 조금씩 뭔가 다르네요 다시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hellsarms2025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