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후 수사에는 국수본 공수처 국조본 같이 참여인가요?
가
가랑비 (58.♡.137.93)
2025년 1월 7일 PM 09:13 · 수정됨(21:18)
조회 1,081 공감 0
공조수사 본부는 세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 형태인데,
체포 후 수사에는 모두다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나요?
기껏 잡아놓고, 공수처에서만 수사를 주도하는 사태가 일어나면 제대로 될 가능성이 0 일것 같은데...
모든 심문, 서류 작성 등에 같이 참여를 해야 서로 견제도 하고 왜곡 수사도 막을 텐데요.
댓글 (6)
- 칼
칼몬드
25.01.07 · 182.♡.3.250
경찰이 체포했는데 안끼워주면 여론이 엄청나게 나빠질 것 같습니다. -
가가랑비
→ 칼몬드 작성자
25.01.07 · 58.♡.137.93
지금 저쪽이 여론 정도는 신경 안쓰는 것 같아서요.
제도적으로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
Mmasquerade
25.01.07 · 121.♡.168.68
국조본 = 공수처 + 국수본 아닌가요? -
Ddrysuit
→ masquerade
25.01.07 · 104.♡.68.24
국조본은 국방부 조사본부입니다 -
Mmasquerade
→ drysuit
25.01.07 · 121.♡.168.68
공조본 이랑 착각한거였군요
감사합니다. -
가가랑비
→ masquerade 작성자
25.01.07 · 58.♡.137.93
저도 찾아보니
공조수사본부 = 국수본(경찰) +공수처 + 국조본(국방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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