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후 수사에는 국수본 공수처 국조본 같이 참여인가요?
가랑비

Lv.1 가랑비 (58.♡.137.93)

2025년 1월 7일 PM 09:13 · 수정됨(21:18)

조회 1,081 공감 0

공조수사 본부는 세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 형태인데,

체포 후 수사에는 모두다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나요?


기껏 잡아놓고, 공수처에서만 수사를 주도하는 사태가 일어나면 제대로 될 가능성이 0 일것 같은데...

모든 심문, 서류 작성 등에 같이 참여를 해야 서로 견제도 하고  왜곡 수사도 막을 텐데요.

댓글 (6)

  • 칼몬드 Lv.1

    25.01.07 · 182.♡.3.250

    경찰이 체포했는데 안끼워주면 여론이 엄청나게 나빠질 것 같습니다.
  • 가랑비

    가랑비 Lv.1 → 칼몬드 작성자

    25.01.07 · 58.♡.137.93

    지금 저쪽이 여론 정도는 신경 안쓰는 것 같아서요.
    제도적으로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 masquerade

    masquerade Lv.1

    25.01.07 · 121.♡.168.68

    국조본 = 공수처 + 국수본 아닌가요?
  • drysuit

    drysuit Lv.1 → masquerade

    25.01.07 · 104.♡.68.24

    국조본은 국방부 조사본부입니다
  • masquerade

    masquerade Lv.1 → drysuit

    25.01.07 · 121.♡.168.68

    공조본 이랑 착각한거였군요

    감사합니다.
  • 가랑비

    가랑비 Lv.1 → masquerade 작성자

    25.01.07 · 58.♡.137.93

    저도 찾아보니
    공조수사본부 = 국수본(경찰) +공수처 + 국조본(국방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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