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헌재발 뉴스에서 아직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없네요.
GreenDay

Lv.1 GreenDay (220.♡.195.99)

2025년 1월 7일 PM 09:13 · 수정됨(21:46)

조회 2,486 공감 0

오늘 헌재발 뉴스가 쏟아지길래 마은혁 재판관 임명 관련 코멘트도 있었나 싶었는데 없었군요.


1월 14일이 첫 변론기일이라 이제 코앞인데 빨리 임명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상목이는 끝까지 버틸테고 지금 헌재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 관련하여 걸려있는게


헌법소원, 임시 지위 부여,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했는데요.


권한쟁의심판은 일정표를 보면 1월 말 시작이라 너무 늦고요.


헌법소원이나 임시 지위 부여 등에서 빨리 결론이 났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궁금한게 헌재에서 최상목 임명 안 걸치고 마은혁 재판관을 헌법 재판관으로 참여가능한건지 아니면 그 조차도 최상목이 임명을 최종으로 해야하는건지 궁금하네요.

댓글 (10)

  • Bcoder™

    Bcoder™ Lv.1

    25.01.07 · 221.♡.162.27

    심리는 착착진행중이라 어차피 판결 전에만 임명되면 문제없습니다.
    탄핵 열차는 개들이 왈왈짖어도 달립니다.
  • 죠스바

    죠스바 Lv.1

    25.01.07 · 211.♡.201.116

    권한쟁의 일정 축소 되었다고 본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빠르게 하겠다고
  • W

    WonBin Lv.1

    25.01.07 · 211.♡.25.117

    22일에 관련 재판 일정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GreenDay

    GreenDay Lv.1 → WonBin 작성자

    25.01.07 · 220.♡.195.99

    그게 너무 늦다는거죠.

    4차 변론기일이 1월 21일이고, 5차 변론기일이 2월 4일입니다.

    헌재에서 발표한 일정은 여기까지예요.

    더 지연될지 모르겠지만 22일에 마은혁 재판관 권한쟁의심의가 처음 열리면 그날 바로 결정 되는건 아닐테니깐요.
  • 가치를_찾는_사람

    가치를_찾는_사람 Lv.1 → WonBin

    25.01.07 · 58.♡.151.117

    22일은 권한쟁의심판 변론이고
    이것보다 빠른 사건이 헌법소원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22일 권한쟁의와 같이 신청된 지위확인가처분이 헌법소원과
    비슷하게 14일 앞 뒤로 결정될수도 있다 하네요
    그럼 마은혁 재판관이 임시로 헌번재판관 업무가 가능해서
    탄핵변론에 참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 W

    WonBin Lv.1 → 가치를_찾는_사람

    25.01.07 · 211.♡.25.117

    아..그렇게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 GreenDay

    GreenDay Lv.1 → 가치를_찾는_사람 작성자

    25.01.07 · 220.♡.195.99

    가처분이나 헌법소원이 이번주나 다음주에 인용되면 최상목이 별도로 재임명 절차 없이도 재판관으로서 탄핵 심판의 한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거죠?

    어디서 본 댓글에는 헌재에서 인용되어도 최상목에게 다시 가서 임명 요청이 된다고 하는 글을 봐서요.
  • 가치를_찾는_사람

    가치를_찾는_사람 Lv.1 → GreenDay

    25.01.07 · 58.♡.151.117

    임시지위가처분이 결정되면 최성목과 관련없이
    재판관 업무 가능합니다
    가처분과 달리 헌법소원은 인용되어서 강제성이 되어도
    말씀하신대로 버티면 처벌이 되어도 임명을 안하면 업무를 할수가 없어서

    임시지위가처분이 인용되는게 중요하다고 보는것 같습니다
  • 원티드 Lv.1

    25.01.07 · 211.♡.178.80

    헌법소원이나 임시지위부여 먼저 처리하고
    권한쟁의에서 법적으로다가 깨부수면 되지 않을까요.
  • GreenDay

    GreenDay Lv.1 → 원티드 작성자

    25.01.07 · 220.♡.195.99

    기대로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지만 이쪽 관련 법률은 잘 모르겠고 과거 사례도 없다보니 검색해봐도 나오는게 없어서 실제 법률적으로 가능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안개속입니다.

    헌법 전공하는 법률가들이 해설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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