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사형이에요? 총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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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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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사형의 카테고리에 묶이긴 하는데...
단두대 아니면 총살을 하고 싶은데...
내란죄는 총살형 아녜요?
군대를 이용해 내란을 일으킨 죄인데...군형법 최고형에 취해야 예우를 해주는 거 아닌가 싶고요...
흐음...
댓글 30
/ 1 페이지
fyhi님의 댓글의 댓글
@내란의힘수괴는총살님에게 답글
히잉... 손도 대고 싶지 않은데...
제가 총알값은 지불할 용의 있습니다.
제가 총알값은 지불할 용의 있습니다.
떡갈나무님의 댓글의 댓글
@내란의힘수괴는총살님에게 답글
그러게요.
총알값 세금도 줄일겸,
국민들에게 기회를 주면 좋겠습니다.
총알값 세금도 줄일겸,
국민들에게 기회를 주면 좋겠습니다.
fyhi님의 댓글의 댓글
@DoctorAhn님에게 답글
교수형이 나으려나요...? 고민이네요... 약물형은 아녔음 해요...
jayson님의 댓글의 댓글
@fyhi님에게 답글
챠우세스쿠 부부처럼 총살형이 모양새(?)는 좋츄..ㅎㅎㅎ
별나라왕자님의 댓글
군형법에 사형은 총살로 집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군형법상 군사반란의 수괴로 인정되면 민간인이지만 군 통수권자로서 군형법 적용이 가능하죠.
덧) 안되겠네요. 군형법을 찾아보니 적용 대상이 명확하게 군인과 민간인 중 군과 관련된 "특정" 범죄를 저지른 자로 정의되어 있네요. 반란법은 이 "특정범죄"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군형법 적용은 안될거 같습니다. 아까비...
군형법상 군사반란의 수괴로 인정되면 민간인이지만 군 통수권자로서 군형법 적용이 가능하죠.
덧) 안되겠네요. 군형법을 찾아보니 적용 대상이 명확하게 군인과 민간인 중 군과 관련된 "특정" 범죄를 저지른 자로 정의되어 있네요. 반란법은 이 "특정범죄"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군형법 적용은 안될거 같습니다. 아까비...
JeiKei님의 댓글
총살은 국민세금 500원(Ref. 99년 50사단 훈련소 조교)들어가니까
편의점 비닐 봉다리형(집행 후 돌려주면 환급가능)으로 하면 안 될까요?
편의점 비닐 봉다리형(집행 후 돌려주면 환급가능)으로 하면 안 될까요?
방구석중년님의 댓글
개인적으로는 여의도 공원 한복판에 매달아 놓고 전국민 참여로 15분 간격 귀싸대기 무기 태형이면 속 좀 풀릴 것 같습니다. 물론 쉬고 싶으면 월 120시간 바짝 처맞는 걸로..
리바님의 댓글
뭐로 죽이든 그 이후에 이거랑 똑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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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탁의 죽음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다음 대목이다.
‘생전에 남달리 몸이 비대하던 동탁은 죽은 송장도 유난히 크고 기름져 군사들이 그의 배꼽에 심지를 박아 불을 켜서 등(燈)을 만들었다. 붙인 불은 이글이글 기름이 끓으며 며칠 밤을 두고 탔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동탁의 시체를 발로 짓밟고 머리를 걷어차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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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탁의 죽음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다음 대목이다.
‘생전에 남달리 몸이 비대하던 동탁은 죽은 송장도 유난히 크고 기름져 군사들이 그의 배꼽에 심지를 박아 불을 켜서 등(燈)을 만들었다. 붙인 불은 이글이글 기름이 끓으며 며칠 밤을 두고 탔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동탁의 시체를 발로 짓밟고 머리를 걷어차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obbears님의 댓글
총살형이 우선일껍니다 나치패전범들은 군인다운 사형 시킬 수 없다고
총살형 안되도록 교수형으로 사형으로 집행했습니다
총살형 안되도록 교수형으로 사형으로 집행했습니다
obbears님의 댓글
https://namu.wiki/w/사형/국가별 현황/대한민국
2.1. 특징[편집]
한국의 사형 집행 방법은 형법에선 교수형, 즉 목을 매달아 사망하게 함으로 한정하고 군형법에선 전통적으로 무기에 의한 처형을 우선시하므로 총살 즉 총을 쏘아 사망하게 함으로 한정한다. 군형법이 일반 형법에 비해 특별법이기 때문에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그 외의 방식의 집행은 일절 허용되지 않는다. 사고나 여러 가지 문제로 사형장에서 법령에 정해진 사형 이외의 방식으로 죽게 생긴 경우에도 얼른 구조한 뒤 회복시키고 나서 다시 사형 집행일을 잡고 규정대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어차피 죽을 거라고 그냥 방치해 죽게 만들면 현장의 교도관 등이 직무유기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교정 당국은 사형수가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을 기를 쓰고 막으려고 한다.
2.1. 특징[편집]
한국의 사형 집행 방법은 형법에선 교수형, 즉 목을 매달아 사망하게 함으로 한정하고 군형법에선 전통적으로 무기에 의한 처형을 우선시하므로 총살 즉 총을 쏘아 사망하게 함으로 한정한다. 군형법이 일반 형법에 비해 특별법이기 때문에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그 외의 방식의 집행은 일절 허용되지 않는다. 사고나 여러 가지 문제로 사형장에서 법령에 정해진 사형 이외의 방식으로 죽게 생긴 경우에도 얼른 구조한 뒤 회복시키고 나서 다시 사형 집행일을 잡고 규정대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어차피 죽을 거라고 그냥 방치해 죽게 만들면 현장의 교도관 등이 직무유기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교정 당국은 사형수가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을 기를 쓰고 막으려고 한다.
내란의힘수괴는총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