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형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나무위키 링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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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bbears 182.♡.45.18
작성일 2025.01.07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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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mu.wiki/w/사형/국가별 현황/대한민국

2.1. 특징[편집]
한국의 사형 집행 방법은 형법에선 교수형, 즉 목을 매달아 사망하게 함으로 한정하고 군형법에선 전통적으로 무기에 의한 처형을 우선시하므로 총살 즉 총을 쏘아 사망하게 함으로 한정한다. 군형법이 일반 형법에 비해 특별법이기 때문에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그 외의 방식의 집행은 일절 허용되지 않는다. 사고나 여러 가지 문제로 사형장에서 법령에 정해진 사형 이외의 방식으로 죽게 생긴 경우에도 얼른 구조한 뒤 회복시키고 나서 다시 사형 집행일을 잡고 규정대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어차피 죽을 거라고 그냥 방치해 죽게 만들면 현장의 교도관 등이 직무유기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교정 당국은 사형수가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을 기를 쓰고 막으려고 한다.


서울 구치소 사형장 ㅋㅋ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1&v=x6ACRKUaY1A&embeds_referring_euri=https://namu.wiki/&source_ve_path=Mjg2NjY



[20]일반적으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및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군인 자격이 박탈되어 민간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사형수는 군형법 제3조에 따라 총살하여야 하는데, 법무부 소속 교도소나 구치소에는 총살형 집행 시설이 없다는 이유로국군교도소에 수감한다. 다만 민간교도소에도 총살형 집행을 할 수 있는 무장은 갖추고 있다.


[82]법무부에서 국군교도소의 사형수를 민간교도소로 이감할 수 없다며 드는 이유로 총살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발의되었다. 다만 법무부는 과거에 군인 사형수를 민간구치소에 수감하다가 집행할 때만 별도의 총살형 집행장소로 옮겨 집행한 사례들이 있어 궁색한 변명이라는 반론도 있다. 게다가 교정시설에도 총살형을 집행할 수 있는 무장이 갖추어져 있다. 사실상 교정공무원의 부담을 피하기 의한 핑계일 뿐이다.​

댓글 2 / 1 페이지

츄하이하이볼님의 댓글

작성자 츄하이하이볼 (172.♡.252.16)
작성일 어제 22:18


gecko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gecko (106.♡.128.240)
작성일 어제 22:25
단두대가 서양 사이즈라 작네요
K단두대 개발이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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