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찰 한남동 집회 폭력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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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8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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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바람연꽃님의 댓글의 댓글
@HTTR님에게 답글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50&ccfNo=2&cciNo=1&cnpClsNo=3
저도 이번에 찾아보았네요. 1인 시위가 아닌 이상 신고해야 합니다.
대통령실 앞 집회 금지…사실상 ‘허가제’로 운용
https://www.google.co.kr/amp/s/m.khan.co.kr/article/202305210830011/amp
말씀하신 것처럼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 이지만
허가제가 아니냐는 기사가 있습니다.
제가 저 댓글을 단 이유는
작성자 분이 "진보 집회 장소 바로 앞에 극우꼴통집회 허용" 이라는 문구 때문에 댓글을 달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이를 조장할 권한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보통 집회 신청을 했는데 이를 허용해 주지 않으면(교통 혼잡 등의 이유로) 이를 판단 하는 것이 법원인 것으로 알고 있고 관련 기사들에서도 법원이 많이 언급되어서 댓글 남겼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50&ccfNo=2&cciNo=1&cnpClsNo=3
저도 이번에 찾아보았네요. 1인 시위가 아닌 이상 신고해야 합니다.
대통령실 앞 집회 금지…사실상 ‘허가제’로 운용
https://www.google.co.kr/amp/s/m.khan.co.kr/article/202305210830011/amp
말씀하신 것처럼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 이지만
허가제가 아니냐는 기사가 있습니다.
제가 저 댓글을 단 이유는
작성자 분이 "진보 집회 장소 바로 앞에 극우꼴통집회 허용" 이라는 문구 때문에 댓글을 달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이를 조장할 권한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보통 집회 신청을 했는데 이를 허용해 주지 않으면(교통 혼잡 등의 이유로) 이를 판단 하는 것이 법원인 것으로 알고 있고 관련 기사들에서도 법원이 많이 언급되어서 댓글 남겼습니다.
사자바람연꽃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