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찰 한남동 집회 폭력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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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하하호호히히 61.♡.36.105
작성일 2025.01.08 00:31
3,786 조회
17 추천

본문

진보 집회 장소 바로 앞에

극우꼴통집회 허용

충돌 폭력 유도 중 ...

이러니 견찰소리 듣는거임


https://www.youtube.com/live/gB7oH-B1MAI

댓글 3 / 1 페이지

사자바람연꽃님의 댓글

작성자 사자바람연꽃 (221.♡.34.113)
작성일 어제 00:58
집회 허용은 법원에서 하지 않나요?

HTTR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HTTR (222.♡.176.229)
작성일 어제 03:00
@사자바람연꽃님에게 답글 집회는 허가제가 아닙니다

사자바람연꽃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사자바람연꽃 (221.♡.34.113)
작성일 어제 07:39
@HTTR님에게 답글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50&ccfNo=2&cciNo=1&cnpClsNo=3
저도 이번에 찾아보았네요. 1인 시위가 아닌 이상 신고해야 합니다.

대통령실 앞 집회 금지…사실상 ‘허가제’로 운용
https://www.google.co.kr/amp/s/m.khan.co.kr/article/202305210830011/amp
말씀하신 것처럼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 이지만
허가제가 아니냐는 기사가 있습니다.

제가 저 댓글을 단 이유는
작성자 분이 "진보 집회 장소 바로 앞에 극우꼴통집회 허용" 이라는 문구 때문에 댓글을 달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이를 조장할 권한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보통 집회 신청을 했는데 이를 허용해 주지 않으면(교통 혼잡 등의 이유로) 이를 판단 하는 것이 법원인 것으로 알고 있고 관련 기사들에서도 법원이 많이 언급되어서 댓글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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