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gpt에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재판일정 권한에대해 물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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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ormularix 39.♡.45.216
작성일 2025.01.08 09:49
430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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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재판 일정을 정할수 있나? 재판관 들이 일정 정하는거 아니야?



헌법재판소의 재판 일정과 관련된 결정권은 헌법재판소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다소 복잡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재판 일정의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있으며, 특히 재판소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의 행정적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 행정적 지원 및 절차적 조율 역할을 수행합니다.

사무처장의 역할:

  1. 헌법재판소의 행정적 운영 관리
  2. 재판 일정과 관련된 실무적 조율
  3. 재판관들이 검토할 자료 준비 및 제공
  4. 재판 관련 행정적 준비 업무를 총괄

재판관들의 역할:

  1. 사건 심리 및 논의
  2. 재판 일정의 결정(소장이 주도)
  3. 최종적인 판결

따라서, 사무처장이 재판 일정을 직접 결정하는 권한은 없으며, 재판관들과 소장의 지시 및 합의에 따라 일정을 조율하고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일정과 관련된 세부적인 조율은 사무처가 하지만, 최종 권한은 재판관들에게 있습니다.

이는 법원 행정처와 비슷한 구조로 이해할 수 있으며, 사무처장은 재판의 효율적 운영을 돕는 보조적 역할을 합니다.

혹시 추가적인 세부사항이나 관련 법률 조항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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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일일 권성동 헛소리 처럼 치부 하면 될 것 같다고 보입니다.

댓글 1 / 1 페이지

갤러리김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갤러리김 (14.♡.234.124)
작성일 어제 10:10
시스템 대로만 돌아간다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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