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제1항의 경우에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은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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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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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제5조제2항 : 민사집행법 제5조제1항의 경우에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은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보시다시피, 대한민국 현행법상 민사집행에 저항을 받으면 군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엔 그런 제도가 없는 것 같군요.
만약 형사소송에도 군대에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면, 대통령경호처의 저항을 간단하게 뚫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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