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잠정 결론‥심사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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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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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 표절 여부에 대한 심사 결과를 김 여사 측에 통보했습니다.
이는 본조사 결과로, 연구윤리위는 3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숙명여대 측은 김건희 여사 석사 논문이 표절이라고 잠정적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숙명여대는 측은 논문 표절 의혹 제보자인 숙대 민주동문회에는 결과를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동문회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학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제보자도 이의 신청을 할 권리가 있으며, 제보자 외 피조사자에게도 동시에 결과를 통보하더라도 최종 결과 발표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숙명여대 측은 "윤리연구위 회의 결과 피조사자에게 먼저 알리고 추후 제보자에게 알리기로 결정했다"며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동시에 알려야 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제보자에게도 곧 결과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김건희 여사의 '파울 클레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21년 말 표절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숙명여대 동문 교수들은 지난 2022년 8월, 자체 검증을 통해 "김 여사의 석사 논문 표절 지수가 최대 54.9%"라고 밝혔지만, 숙명여대는 본조사 결론을 2년 넘게 미뤄왔습니다.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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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man님의 댓글의 댓글
@HowRU님에게 답글
30일 내로 이의신청이 없으면 자동으로 최종결론 나는거 같습니다
레오야사랑해님의 댓글의 댓글
@여름날의배짱이님에게 답글
당사자에게 이의신청을 받는 절차가 있다고 합니다. 명신이가 표절판정 공문자체를 수취거부해서 수취거부 몇번 더 하면 그냥 확정이래요.
BKTheAntique님의 댓글
어이구 참 빨리도하네...
입에서 절로 나오는 한단어 의태어!!!! 한단어 의태어!!! ( 이렇게 적어 표현해도 안되려나 )
입에서 절로 나오는 한단어 의태어!!!! 한단어 의태어!!! ( 이렇게 적어 표현해도 안되려나 )
MoonKnight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