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트라 (49.♡.187.49)
2025년 1월 8일 PM 05:05 · 수정됨(20:59)
일주일에 한번씩 있는데요
그냥 와서는 반품해달라는 사람이 많아서
결제할때 무조건 영수증 주면서 반품할꺼면 카드실물하고 영수증 꼭 들고 오라고 하는데요
그냥 무작정와서 해달라고 강짜 부리는 사람들 참 많거든요
니가 영수증 안줬다
다른데는 다 해주는데 왜 안해주냐
그럼 현금으로 돌려달라
안돌려주면 도둑질이나 강도로 경찰에 신고하겠다
등등
막상 경찰이 와도 장사하는 사람편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취소해주면 되잖아요
그럼 그냥 현금으로 주고 끝내세요
가 대부분이죠
결국 하다하다 안되서 카드사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라고 하면
내가 왜 물어보냐
니가 알아서 해야지
그렇게 실랑이하다가 저희가 밴사에 전화하고 밴사에서 카드사에 전화하는지 어쩌는지
알아보고 연락을 줘서 30분~1시간쯤 걸려서 취소를 해주면
거봐라~ 다 되는데 왜 해보지도 않고 안된다고 그러냐
장사 그딴식으로 하지마라~
좀전에도 한명 왔다갔네요
에휴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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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피그덕
25.01.08 · 210.♡.8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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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잡채왕
25.01.08 · 210.♡.195.235
일주일에 한번이면 빈도가 높네요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놓지 않으면 스트레스 폭발하실듯 -
부부산혁신당
25.01.08 · 121.♡.122.153
아니 경찰 미친거 아닌가요? 카드로 산걸 현금으로 돌려주는 그걸 우린 카드깡이라고 부르기로 한것같은데 그렇게 해결해주라고 하는게 무슨 미친 ㄷㄷㄷㄷ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나.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다. 제15조를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 -
Rrapanui
25.01.08 · 106.♡.138.66
이런 진상은 뭔 짓을 하든 들어주면 안됩니다. 한 번 해주면 계속 와요;;; 영수증 없이 반품해달라는건 명확하게 응해줄 이유가 없는 요구라...
저같으면 처음엔 봐주다가 선 넘으면 그냥 모르쇠 모드 들어갑니다. 솔직히 증빙자료 없으면 손님이 짜증 부리는거 외엔 할 수 있는게 없어요. -
PPEPSIMAN
25.01.08 · 27.♡.242.79
진상인건 맞는데....
이건 시스템적으로 좀 개선하면 좋겠네요.
어차피 영수증 보관 잘 안하잖아요. 모바일 영수증도 있고...
카드 사용 내역을 보여주면 환불해 준다던지....
카드만 주면 조회 가능하다던지... -
부부산혁신당
→ PEPSIMAN
25.01.08 · 121.♡.122.153
이미 됩니다;; 영수증 없어도 카드랑 사용내역(앱 조회) 보여주면 포스기로 다 확인해서 매출취소 처리해줍니다. 아니 그리고 현금으로 되돌려달라는 요구는 정말로 여신법 위반이라서 경찰이 판결(?) 내려주는 저딴거 하면 안돼요. -
PPEPSIMAN
→ 부산혁신당
25.01.08 · 27.♡.242.79
승인번호로 되나보군요...
그럼 카드만 있을때는요? 노인들은 앱은 못쓸거 같은데... -
아아스트라
→ PEPSIMAN 작성자
25.01.08 · 49.♡.187.49
최소한의 몇가지 정보라도 있으면 되는데요
저런분들의 대부분은 본인이 며칠에 얼마의 금액을 무슨 카드로 계산했는지도 모르는건지 모르는척 하는건지
가 많습니다;;; -
PPEPSIMAN
→ 아스트라
25.01.08 · 27.♡.242.79
네 저분은 그럴거 같기는 합니다.
정책적 또는 사무적으로 안되는 거면 무조건 안되야하는데
소리 지르면 되니까 저런 사람들이 계속 생겨요 -
정정신쇠약
25.01.08 · 124.♡.13.205
뭐 본인이 카드사나 은행에 수기결제 막아놓고는 수기결제 왜 안되냐고 들어눕는분도 본적이 있네요. 아구 고생이 많으십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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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를 권리로 아는 인간들은 마빡이 두쪽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