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갑자기 공휴일 되어서 생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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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키다리아찌 58.♡.51.86
작성일 2025.01.08 17:37
2,152 조회
14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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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경우지만 이사 날짜 변경이 되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대출을 받아 이사하는 경우입니다. 관련된 사람을 알아봅시다. 


은행, 현 집주인, 세입자, 이집에 이사오는 사람, 이사 갈 곳의 세입자, 이사갈 곳의 집주인, 부동산 2곳, 은행, 이사짐 센터 2곳.....

여기에 더해 이사 갈 곳의 세입자가 이사갈 곳의 세입자, 이사 갈 곳의 세입자가 이사갈 곳의 집주인....부동산...이삿짐 센터...........계속 반복됩니다. 누군가 중간에 돈이 있거나, 집을 사서 나가거나...뭔가 끊어줘야 멈추게 됩니다.


공휴일이 되면 대출날짜가 변경됩니다.


대출날짜가 변경되면, 대출 받는 사람이 이사를 갈 수가 없습니다. 

대출이 안나오면 이사갈 곳에 잔금을 지불할 수 없기에...

돈이 있더라도...이상한 상황이 됩니다...저쪽에 잔금을 어렵사리 치른다고 해도...이사는 못하고..

이쪽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확정일자는 또 받아야하고...그럼 주소를 옮겨야하는데...보증금을 못받은 상태로...옮겨야하고..


무엇보다 중요한건 돈이 있어야 합니다...예를들어 대출 전액이 이사갈 집 금액과 같다면 상관없지만

만약 대출+이쪽 보증금 이라면...당장 보증금 만큼의 돈이 필요합니다...


주식에 들어있는 돈을 빼야하는데...그 손해는 대행놀이 빠진 최상목이가 책임져 주려나요?


댓글 2 / 1 페이지

삶은다모앙님의 댓글

작성자 삶은다모앙 (223.♡.210.156)
작성일 어제 17:57
와 이건 골때리는 상황이네요

키다리아찌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키다리아찌 (58.♡.51.86)
작성일 어제 18:07
@삶은다모앙님에게 답글 저야 어찌 주식빼서 해결된다지만...아마 진짜 그날 쉬게되어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을것 같아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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