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서부지법(서부지방법원) 체포영장에 딴지를 거는 이유 (윤석열 김건희 혐오 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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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8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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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서부지법(서부지방법원) 체포영장에 딴지를 거는 이유가 혹시
내가 그래도 명색이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청장 출신 대통령인데,
가오가 있지, 서부지법에서 받을 순 없지, 중앙지법 정도는 되야지...
라며 쪽 팔려서 그런 거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농담 반 진담 반 추측)
물론 법률상 뭔가 허점을 노리고 덫을 놓아 수사 재판 방해 지연 시키려고 저딴 주장 & 언론 플레이 하는 거라 생각하지만,
원래 거만하고 개폼 똥폼 잡는 사람들이 은근 중앙이냐 아니냐 이런 거 많이 따지기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추측해봅니다.
윤석열 멧퇘지 김건희 신속 체포! 내란죄 외환죄 사형! GO GO GO!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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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글은스누피님의 댓글
그게 공수처법 31조에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이거보고 딴지거는 걸거에요.
근데 바로 다음에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적혀있어서 이걸 근거로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신청해서 발부 받은거구요
근데 바로 다음에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적혀있어서 이걸 근거로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신청해서 발부 받은거구요
비빌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