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헌법 제1조가 왜 '인간의 존엄성'으로 시작하는가.txt

알림
|
X

페이지 정보

작성자 부산혁신당 121.♡.122.153
작성일 2025.01.08 20:46
1,057 조회
12 추천

본문



그리고 우리는 헌법 제1조보다 앞에 있는 전문이란게 있죠.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3·1운동으로 건립된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1948년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헌법을 이제국회의 의결을 거쳐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우리 나라의 「헌법」에는 저항권의 규정이 없다. 다만, 「헌법」 전문(前文)에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저항권 명시를 대신하고 있다.

이 문구의 객관적 의미는 저항권에 관한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개헌안 작성자들의 의도가 그 문구를 저항권에 관한 완곡한 표현이라는 점을 양해했음을 상기할 때, 저항권에 관한 근거 규정으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저항권에 관한 근거 규정일 수 없다고 보는 경우에도 그러한 권리가 부인될 수는 없다. 그것은 애당초 자연법에 근거한 인간의 자연권이기 때문이다. 마치, 인권이 헌법에 규정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의 자연권으로 존재하는 것과 같이, 저항권도 그러한 인권이 있는 이상 그것을 수호하기 위한 자연권으로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다.

이 권리를 헌법에 규정하는 것은 그 자연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뿐이며, 실정법상의 권리를 창설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법적 효과면으로 볼 때 저항권을 헌법에 규정하는 것은 그것을 헌법재판의 준거규범(準據規範)으로 삼을 수 있다는 데 있을 것이다.


87년 헌법이 군사정권을 무너트리고 제정되었음을 감안할 때, 국민들이 나라꼴이 엿같을 경우 당당하게 들고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들어갔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그냥 제 뇌내망상 아니고 대학교재 헌법학책에도 나오는 얘기에요. 따라서 저놈들이 내란에 성공했어도 우리는 마땅히 윤석열의 마빡에 총알을 박아넣어야할 권리와 의무가 있고, 80년 광주민주화운동때 반란군들 상대로 총을 들어 폭동이 어쩌고 해도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어떤 변명을 해도 전두환과 반란군 따까리들은 테러리스트이므로 사살대상에 불과했다는 것에 이견을 제시할 수 없죠. 당당하게 맞서싸웠던 용감한 민주시민들이라는 사실을 전세계 민주국가 시민들과 독재에 신음하고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부 이상한 교육 받은? 못 받은? 인간들만 딴소리 하는거죠.

댓글 4 / 1 페이지

우주난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우주난민 (160.♡.37.24)
작성일 어제 20:49
이승만 국부라는 전광훈도 4.19 언급하며 저항권 주장했으니 헌법 작성하신 분들 의도는 아주 잘 전달했다는게 입증됐네요 ㅋㅋㅋ

부산혁신당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부산혁신당 (121.♡.122.153)
작성일 어제 20:52
@우주난민님에게 답글 상대가 조금 잘못되긴 했는데 ㅋㅋㅋ 맞습니다..

뜨아님의 댓글

작성자 뜨아 (112.♡.16.56)
작성일 어제 20:59
4·19 시절의 불의 = 이승만 정권이니까 이승만에 대한 대한민국의 평가가 들어가 있는 것이기도 하네요.

Java님의 댓글

작성자 Java (116.♡.70.94)
작성일 어제 22:20
참 온 국민이 헌법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홈으로 전체메뉴 마이메뉴 새글/새댓글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