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의힘해체행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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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의힘해체행동입니다
어제오늘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1월 4일 밤 10시가 되는 순간 기온이 뚝 떨어지더니 11시가 되니 온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수많은시민들은 그 추위에, 눈을 맞으면서, 인간 키세스가 되면서 밤새 윤석열 체포를 외쳤습니다
위대한 국민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훌륭한 국민입니다
국민이 정치의 주인이 되어서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국가가 바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공직자들, 공수처, 경찰들 너무 한심합니다.
어떻게 범죄자 하나 체포 못한단 말입니까.
윤석열은 현행범입니다.
현행범은 영장 없이 체포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수처와 경찰이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체포영장까지 발부했습니다
그런데, 범죄자 윤석열은 사병까지 동원해서 자신과 김건희를 지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법치 국가 아닙니까?
어떻게 범죄자가 사병까지 동원해서 본인을 지키는 것을 방치해야 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9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되어 있고,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도 체포되지 않고,
국민은 체포되야 한다면 대한민국의 법을 누가 지키겠습니까?
윤석열 체포 실패하면 앞으로 사법기관은 그 어떤 범죄자든 체포할 자격 없습니다.
공수처,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 공조본, 법원까지. 현행범 윤석열 체포 못하면 모두 옷 벗을 각오해야 합니다. 눈을 맞으며 추위에 떤 청년들에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매일 유튜브를 시청하는 수십만 국민들, 매일 관저앞에서 싸워온 시민들께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오늘 보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석열과 김용현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자료까지 확보했다고 합니다.
윤석열은 내란죄 뿐만 아니라 외환죄, 자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형법 99조에 따른 일반 이적죄 행위로도 처벌받아야 할 범죄자입니다. 하루빨리 체포해야 합니다.
아울러 또 체포해야 할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내란정당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보면, 아직도 국민기만, 사기탄핵이라고 버젓히 적혀 있습니다.
무엇이 사기탄핵이란 말입니까.
헌법에 따라서, 윤석열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2/3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법적 문제 없고, 내용상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윤석열은 헌법을 위반하고 절차, 내용을 무시한 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헌법을 위반한 경우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사기탄핵이라고 합니까.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는겁니까.
헌법 무시하고 심지어 범죄자의 체포를 방해하고 있는 세력이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형법 제 136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있습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계속 공수처를 협박하고 있고 심지어 체포를 막으러 관저까지 몰려갔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44명 모두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입니다.
즉시 체포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계속 해산의 명분을 쌓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외환죄에 적용된다면, 내란정당으로 확인된 국민의힘은 이제, 외환정당, 이적정당까지 됩니다.
자국의 군사적 이익을 해한 정당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해산이 답입니다.
국가의 주인도, 헌법의 주인도, 법률의 주인도,
나라의 주인도 모두 국민입니다
국민이 나섰기 때문에 국민이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윤석열을 체포하고 김건희도 구속시키고 내란정당, 외환정당, 이적정당 국민의힘도 해체합시다
내일 오후 5시 국힘당사 앞에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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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는 지인분이 국민의힘해체행동에서 활동하고 계셔서 홍보차 글을 남겨 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프스코티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