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과서 임의수정 공무원 무죄 확정…"위임받은 수정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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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6일 AM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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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임의수정 공무원 무죄 확정…"위임받은 수정권 행사" (daum.net)

 

 

1심 “편찬위원장 배제하고 교과서 수정…전부 유죄”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사문서위조 교사·위조사문서 행사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교육부 직원들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교육부 교과서정책과 공무원인 피고인들은 2018년 초등학교 사회 6학년 1학기 교과서 중 ‘8·15 광복과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문구를 ‘8·15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수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 맞게 수정하고자 했다. 그러나 당시 국정도서 편찬위원장이 협조를 거부했다.

이에 피고인들은 편찬위원장을 배제한 채 자문위원 등을 별도로 위촉해 213개의 교과서 수정사항을 정해 교과서 수정 절차를 진행했다.

 

 

다행입니다.

오늘 처음 보는 좋은 소식이네요.

댓글 (2)

  • McCafe

    McCafe Lv.1

    24.04.16 · 115.♡.156.6

    이런 당연한 판결에 감사해야 하는 현실이 슬프네요.
  • 부산혁신당

    부산혁신당 Lv.1

    24.04.16 · 245.♡.35.11

    헌법 전문에 떡하니 1919년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써놓고 1945년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한 걸 왜 고치냐고 했다간, 사법부는 오늘부로 바로 폐점시켜도 할 말 없어지거든요. 수도 없이 가죽 벗겨지든 폐점당하든 할 짓을 많이 했어도 이것만큼은 아니다 싶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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