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법에 외환 유치 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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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우와아앙 172.♡.167.222
작성일 2025.01.09 00:29
3,213 조회
46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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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서 내란 특검법에 외환 유치 혐의를 추가해 9일 발의한다고 합니다.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고 한 혐의가 정말 중하고 반드시 처벌해야 할 일인데, 다만 이 혐의가 외환 유치죄인지 한번 검토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법알못입니다만… 헌법에 따르면 북한을 외국이 아니라 반국가단체로 보아야 하고, “외국”이라고 할 수 없는 게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 테러방지법에 근거하거나, 휴전 협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군형법상 반란죄로 볼 수도 있겠고요. 과거 총풍 사건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댓글 10 / 1 페이지

우주난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우주난민 (89.♡.101.250)
작성일 00:32
특검법에서는 수사범위를 정하는거라 진상만 밝히고 기소요건이 안되면 다른 죄로 기소하던지 아니면 그냥 언론에 알리기만 해도 역할은 한 겁니다 ㄷㄷㄷ

WonBin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WonBin (211.♡.25.117)
작성일 00:35
일본과 공모 또는 협력한 부분만 연결하면 되죠. 검찰 방식대로 몇명을 거치든 미약한 고리만 있어도 됩니다.

RanomA님의 댓글

작성자 RanomA (125.♡.92.52)
작성일 00:39
법조문에만 있던 외환죄 개념을 실체적으로 판단하게 만들어주시는 '윤'씨군요.

별나라왕자님의 댓글

작성자 별나라왕자 (182.♡.97.203)
작성일 00:39
외환죄는 아래와 같은데

형법92조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01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여기서 외국이라하면 대한민국 정부를 제외한 정부를 참칭하는 어떤 단체라도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를 붕괴하려 전쟁을 유치하는 행위이니까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드론으로 북한을 공격해 전쟁을 유도해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발발하도록 한 것"은 실제로 전쟁으로 비화 되지 않아 미수에 그치기 때문에 때문에,  101조의 "외환유치 예비, 음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와아앙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우와아앙 (172.♡.166.126)
작성일 01:01
@별나라왕자님에게 답글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Java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Java (116.♡.70.94)
작성일 01:27
@별나라왕자님에게 답글 오~ 설명 감사합니다.

원티드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원티드 (211.♡.178.80)
작성일 05:31
@별나라왕자님에게 답글 외환죄 중에서도 여적죄에 해당하는 거 같습니다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다시머리에꽃을 (124.♡.159.183)
작성일 00:44
내란특검이나 탄핵을 막은 자들은 싹다 내란/외환 공범으로 수사해서 처벌해야죠

sinoon님의 댓글

작성자 sinoon (59.♡.151.61)
작성일 01:08
서결이는 외환 유치라믄 달러를 들고 들어왔는데 그게 죄가 되나 근데 누가 들고 온겨 할겁니다 ㅋㅋ

Java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Java (116.♡.70.94)
작성일 01:27
@sinoon님에게 답글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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