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당이 위헌으로 정당해체 직전에 다른당과 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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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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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 AI에 물어봤습니다. 휴~
위헌 정당으로 해산 심판을 받는 도중에 다른 정당과 합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는 기존 정당에 대한 해산 심판을 계속 진행합니다. 즉, 합당은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해산 결정을 내리면, 이미 합당으로 사라진 정당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해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마치 사람이 사망한 이후에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여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미 실체가 사라졌더라도 법적인 평가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해산 위기에 처한 정당이 다른 당과 합쳐서 해산을 피하려는 시도는 법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 합당은 정당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정치적 행위입니다.
- 해산 심판은 헌법재판소의 법적 판단입니다.
- 합당은 해산 심판의 효력을 막을 수 없습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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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oal님의 댓글의 댓글
@Java님에게 답글
과거 시점으로 소급이라기 보다는 공소시효라는게 있으니 가능하지 않을까요?
Java님의 댓글의 댓글
@goooal님에게 답글
잘은 모르지만,
범죄자가 죽으면 재판이 끝난다고도 하더라고요.
내란의 도당이 자가 해체 후 새 당을 만들 경우는 어떨지가 관건인 거죠.
이리 되어도 국회의원 각각에 대해서는 가능하겠지만,
정당해산으로 한방에 떨어내는것은 어려울수도 있으니까요.
범죄자가 죽으면 재판이 끝난다고도 하더라고요.
내란의 도당이 자가 해체 후 새 당을 만들 경우는 어떨지가 관건인 거죠.
이리 되어도 국회의원 각각에 대해서는 가능하겠지만,
정당해산으로 한방에 떨어내는것은 어려울수도 있으니까요.
Java님의 댓글
입건/기소된 시점에서 일단 정지된 채 진행되는게 법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다만,
사실상 정당해산 입건/기소 시점은
우리의 참 정부가 들어선 후가 될 터인데요.
그 사이에 내란의 도당 '국민의 힘'이 수작을 부린다면?
과거 시점으로 소급해서 입건/기소 할 수 있느냐가 문제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