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까지 등장한 백골단.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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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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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2
/ 1 페이지
fixerw님의 댓글
불법 폭력단체로 규정해야 마땅한데 국회진출이면 미쳤네요.
내란동조로도 같이 엮어도 됩니다.
내란동조로도 같이 엮어도 됩니다.
Rider_man님의 댓글
이건 국회를 완전 모독한 행동이죠..
김민전이 과연 또 뭐라고 얘기할지 너무 궁금하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몰랐다?? 등등으로 무마시킬까요???
김민전이 과연 또 뭐라고 얘기할지 너무 궁금하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몰랐다?? 등등으로 무마시킬까요???
born2love님의 댓글
중국 공산당과 자매결연한지 20년이 넘는 네놈들 앞의 국민의힘 이나 때려잡으세요.
푸르른날엔님의 댓글
범죄조직 결성 우두머리가 김민전 인거죠?
범죄단체조직죄(犯罪團體組織罪)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다.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114조) 집단적 범죄의 경향 및 그 위험성에 비추어 형법이 새로이 규정된 것이다. 형법 이외에 범죄단체의 조직·가입을 처벌하는 벌칙으로는 국가보안법 3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4조와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사기죄로 처벌하던 것을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한다.
범죄단체조직죄(犯罪團體組織罪)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다.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114조) 집단적 범죄의 경향 및 그 위험성에 비추어 형법이 새로이 규정된 것이다. 형법 이외에 범죄단체의 조직·가입을 처벌하는 벌칙으로는 국가보안법 3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4조와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사기죄로 처벌하던 것을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한다.
블루지님의 댓글
혹시 재연배우들 섭외해서 하는건가요?
저겅 시킨다고 하는 친구들도 참 ... 대단한 인재들같은데요
저겅 시킨다고 하는 친구들도 참 ... 대단한 인재들같은데요
미스마플님의 댓글
어디까지 미칠 수 있나 내기 하나요. 이름 뒤도 서북청년단 생각나게 반공청년단이라구요? 노린 듯 합니다. 이건 그냥 두면 안됩니다. 빤쓰집회에서 그러는 거야 그렇다 쳐도 (?) 국회까지 들고 와서요????
노잼님의 댓글
국회 출입할 때 외부인은 신분증 제출해야되는걸로 아는데 제대로 처벌 받길 바랍니다 국회경비팀은 저런 해로운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네요
heltant79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