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헌재 "검·경 등 수사기록 일부 확보…윤석열 탄핵 심판 절차 빠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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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별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탄핵심판과 관련해 8일 오후 수사기관에서 기록인증등본 송부 촉탁에 관한 일부 회신을 했다”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경찰청, 국방부 검찰단, 서울중앙지검에서 일부 회신이 들어왔다”며 “구체적인 분량과 내용은 확인 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청구인과 피청구인 쪽은 모두 열람 신청을 한 상황이다. 앞서 청구인인 국회 쪽은 헌재가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비상계엄 수사기록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는 최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요청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이외 다른 탄핵심판 절차를 개시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발했다. 천 공보관은 “여당 원내대표의 요청에 따라 대통령 탄핵심판 이외의 다른 탄핵심판 절차를 개시하였다는 주장은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며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논평으로 헌재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않다는 인상을 주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양쪽이 이른바 ‘장외 변론’을 펼치고 있는 점과 관련해 “헌재는 중립적 심판 기관으로, 바깥에서 이뤄지는 여론전에 절대 흔들리지 않으며 공정한 심판을 하고 있다 ”며 “당사자가 절차 진행에 이의가 있다면 재판부에서 이를 면밀히 판단해서 절차를 진행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 윤 대통령 쪽이 ‘탄핵 심리 속도가 너무 빠르다 ’고 하는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거 대통령 탄핵 심판을 사례로 들어 반박했다 . 천 공보관은 “노무현 대통령 때 63일이 소요됐고 ,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소요됐다 . 노 전 대통령 탄핵은 접수 18일 후에 첫 변론기일이 잡혔고 , 박 전 대통령은 접수 후 25일에 잡혔다 ”며 “윤 대통령은 접수 후 31일 후에 첫 변론기일이 잡혔다 . 이를 보면 현재까지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이라고 보긴 어렵다 ”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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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전에 요청했던 자료가 도착했나보내요 ㄱㄱ
비만관리해요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