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AI 김경호 변호사님의 김민전과 청년 백골단에 대한 법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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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reeking 121.♡.17.50
작성일 2025.01.10 07:07
3,460 조회
105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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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불쇼에서 법률 AI 라는 별명으로 불리시죠.


진정한 법조인답게 일목요연하게 논리적으로 정리해주시는데


이번 김민전과 청년 백골단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정리해주셨네요.


반드시 처벌해야죠.


민의의 전당 국회에 정치 깡패세력을 들이는 건


내란수괴 계엄군이 국회에 난입한 것과 뭐가 다른가요!!!!



아래는 김경호 변호사님의 설명입니다. 



[국민 법률 설명서] 국힘 김민전 국회의원과 오늘 인터뷰한 ‘청년 백골단’ 잘 보아라. 너희들은 일단 기자회견 자체로 범죄단체조직죄, 행동하면 소요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내란 동조죄 처벌 가능 


  아래 의견서는 김민전 국회의원이 주도 ‘청년 백골단’ 의 행위가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조직), 제115조(소요), 제144조(특수공무집행방해), 그리고 내란 관련 조항(형법 제90조 제2항, 내란 선전·선동)에 해당할 가능성을 검토한 법률적 견해. 


【핵심 요약】


1. 범죄단체조직죄(형법 제114조)  

    단체가 “특수공무집행방해” 또는 “내란 동조” 등 최소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실질적 조직성과 위계 질서를 갖추었다면, 범죄단체조직죄 성립 가능.  


 2. 소요죄(형법 제115조)   


    실제로 집단이 폭행·협박·손괴행위를 실행했거나 실행하려 할 때 적용 가능.  

 

3. 특수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44조) 


    영장 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중의 위력, 위험물 휴대 등이 확인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가중처벌.  


 4. 내란선전·선동죄(형법 제90조 제2항)  


   윤석열 언동으로 “내란이 진행 중” 상황에서, 내란을 지지·선전하거나 내란 수행을 유리하게 해 주기 위해 공권력(영장 집행)을 무력화하는 것이 목적, 내란선전·선동죄 성립. 


이하 자세히 설명.


Ⅰ. 사실관계 개요


  1. 김민전 국힘 국회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조직한 ‘청년 백골단’을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소개하는 기자회견. 

  2. 해당 조직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방해할 목적을 공개적으로 표방.  

  3. 현재 윤석열 언동으로 국헌문란의 “내란이 진행 중”상황(형법 제91조 1호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


Ⅱ. 형법 규정 검토


 1.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가. 성립요건  


    (1) 단체 또는 집단이 존재.  

    (2) 그 단체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  

    (3) 해당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조직, 구성원으로 활동.  


  나. ‘청년 백골단’의 목적  


    현재 기사 등에 따르면 “정당한 영장 집행을 무력으로 방해”하겠다는 것을 주된 목적(공개적 선포). 

     “특수공무집행방해(형법 제144조)” 등 무기 또는 장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등에 해당되는 중한 죄목, 내란관련 범죄(사형, 무기 또는 장기 5년 이상 징역)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114조 적용 가능.  


  다. 소결론 

    기자회견에서와 같이 “정당한 영장 집행을 폭력으로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더 나아가 “내란죄를 방조·조장(내란 선전·선동)”하는 취지까지 표방, 이는 충분히 ‘사형·무기·장기4년 이상 징역’에 해당할 범죄(예 내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 형법 제114조 적용 가능.


 2. 형법 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 성립요건 

    (1) ‘다중’이 집합.  

    (2) 폭행, 협박, 손괴의 ‘집단적’ 행위.  

    (3) 현실적으로 폭행·협박·손괴, 


  나. ‘청년 백골단’의 활동 방식 

    ‘백골단’이 다수의 청년을 조직하여 영장 집행을 강제적으로 막겠다(즉, 폭행·협박 등 물리력 사용을 불사하겠다)는 취지, 이는 소요죄의 요건을 충족 가능.

    실제로 물리력 행사가 발생한다면(수사기관의 집행을 집단 폭력으로 저지 등), 소요죄가 성립.  


 3. 특수공무집행방해(형법 제144조)


  가. 형법 제144조(특수공무집행방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방해 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포함.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조직)와 연결될 가능.  


  다. ‘청년 백골단’의 주된 행위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행사하는 수사기관을 폭력적·조직적으로 저지하겠다”고 선언, 이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죄의 ‘예비·음모’. 실제 실행행위가 발생하거나 구체적으로 준비·모의 단계가 확인되면, 법원에서 범죄 성립여부를 엄격히 심사.  


 4. 내란 선전·선동(형법 제90조 제2항) 및 내란동조


   “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하는 내란을 선전하거나 선동한 자는 그 정한 형에 처한다.”


  가. 내란죄와의 연관성  


    내란죄(형법 제87조)는 국헌 문란 목적으로 하는 폭동, 윤석열의 언동으로 “내란이 진행 중”이므로, 해당 단체가 영장 집행 방해는 그 ‘내란을 방조·조장’.  


  나. 내란 선전·선동(제90조 제2항)  


    ‘선전’은 내란의 목적이나 정당성을 홍보하는 행위, ‘선동’은 적극적인 행동을 불러일으키도록 유발·자극하는 것.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비호하거나, 내란행위를 방조하고자 하는 취지로 공권력 집행(영장)을 무력화시키겠다”고 선언하면 해당,  


  다. 내란동조죄  


    일반적으로 내란행위나 내란 목적을 명백히 조장·방조하거나 그 행위를 쉽게 해 주는 행위(내란동조)는 무거운 형사처벌 대상.

   청년 백골단을 단체를 결정하여 “조직적·구체적 협력”을 하는 경우 내란동조죄로 처벌될 가능.









http://youtube.com/post/UgkxM97AR08NkvZPuwJlqVVbLeJ_7npS30yO?si=xMU0jG2RsRS19a9j



댓글 11 / 1 페이지

흑감ㅈr님의 댓글

작성자 흑감ㅈr (14.♡.101.92)
작성일 07:22
잠민전과 하얀뼛가루는 내란선동과 소요죄로 응당 죄값 치룹시다. 얼마나 무식하면 지들이 하는 행동이 불법인줄 모르는건지

freeking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freeking (121.♡.17.50)
작성일 07:25
@흑감ㅈr님에게 답글 기자회견 다 해놓고 회견 취소라는 견소리를 해대는 이유가 아마 위 사항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빅버그님의 댓글

작성자 빅버그 (1.♡.14.21)
작성일 07:33
이.분이 우리 편인 건 정말 큰 힘이됩니다. 다 잡아들려야 합니다.

freeking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freeking (121.♡.17.50)
작성일 07:34
@빅버그님에게 답글 상식과 양심이 있는 사람은 2찍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경호 변호사님은 정의감과 의무감까지 있으신 것 같아요. 천군만마죠^^

RE2PECT님의 댓글

작성자 RE2PECT (222.♡.128.124)
작성일 07:34
이분은 다음 민주당 정권에서 꼭 쓰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freeking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freeking (121.♡.17.50)
작성일 07:35
@RE2PECT님에게 답글 저도 그랬으면 합니다. 김규현변호사도 그랬으면 합니다.

불태워버려님의 댓글

작성자 불태워버려 (106.♡.44.156)
작성일 07:35
김경호 변호사님 너무 호감이에요

freeking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freeking (121.♡.17.50)
작성일 07:36
@불태워버려님에게 답글 저런 분이 아군이라는 것이 정말 든든한 것 같습니다.

LuBu72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uBu72 (221.♡.128.200)
작성일 10:44
바로 고발 들어가서 이건 금융 치료가 아니라 사회 격리 시켜야죠.

freeking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freeking (121.♡.17.50)
작성일 10:45
@LuBu72님에게 답글 전 개인적으로 반국가, 반국민, 반사회 세력에겐 선처벌하고 후 국적 박탈해서 대한민국에서 추방시켰으면 합니다.

YOROCHIC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YOROCHIC (116.♡.127.17)
작성일 11:15
역시 법률 AI 엄지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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