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안되는 내용 현수막, 법적 처벌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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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다크라이터 211.♡.121.179
작성일 2025.01.10 10:16
2,234 조회
109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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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내용의 현수막이 버젓이 걸려 국민들에게 읽혀지도록 해서는 안될 일 입니다.

저게 말이나 됩니까!

계엄 내란은 지들이 일으켜놓고 누구더러 수괴란 말입니까!


지금가지 저따위 수준의 허무맹랑한 내용을 담은 현수막이 여기저기 걸려 있는 것을

너무 많이, 자주 봐왔습니다.

분명하게 법적 처벌이 빠르게 내려지고, 철거되어야 할 것 입니다.


관련 입법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댓글 15 / 1 페이지

HJ아는목수님의 댓글

작성자 HJ아는목수 (182.♡.242.217)
작성일 10:17
입법까지 갈 것도 없이 불법 현수막이네요. 게시자 연락처도 없고, 지역위원장 이름도 안나오고....그냥 내란선동입니다.

Nunki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Nunki (223.♡.73.235)
작성일 10:18
정당이면 개나소나 현수막 아무데나 걸 수 있게 한것도 문제인듯요. 쩝...

그럴수있어님의 댓글

작성자 그럴수있어 (121.♡.123.172)
작성일 10:18
현수막은 선관위의 허가 뒤에 거치되지 않나요? 선관위는 자신들이 죽을 지도 몰랐을텐데.. 지금은 살만한듯?

인장선님의 댓글

작성자 인장선 (112.♡.224.102)
작성일 10:19
세상에나 진짜 심각하네요.

음악매거진편집좀님의 댓글

작성자 음악매거진편집좀 (39.♡.58.98)
작성일 10:21
이재명 이름 쓰면 안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UrsaMinor님의 댓글

작성자 UrsaMinor (115.♡.248.122)
작성일 10:21
동네 곳곳에 민주당이 내란선동한다는 국힘 현수막이 깔렸습니다. 이것들이 여론선동을 하려고 목숨 걸었어요.

인터루드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인터루드 (106.♡.64.52)
작성일 10:28
저는 그냥 현수막 못걸게 했으면 좋겠어요

노말피플님의 댓글

작성자 노말피플 (119.♡.253.54)
작성일 10:35
모든 정당, 일반 광고, 공공기관의 현수막 자체를 반대합니다.

월터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월터 (218.♡.172.133)
작성일 10:48
현수막으로 내란 선동, 인격살인 일삼는 짓거리 분명히 규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뻘건색을 전국적으로 칠하더니 이제는 흰색으로 장난질 치는거 역겹습니다
특정 시기에만 현수막 치도록 제한 시켜야죠

사실 적시도 명예회손으로 범법자로 만들면서 이재명의 명예는 왜 해당 안됩니까
그를 지지하는 국민들을 공격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 입니다
이것부터가 위헌 정당이란걸 대중들이 인식해야 하는데 현실이 처참합니다

진보는 온갖 구실로 고소고발 되서 손발 묶이고 극우는 온갖 불법적 행위를 일삼고도 멀쩡하다는거 부터가 완전히 기울어진 나라입니다
저건 명백한 선거법 위반입니다

마음13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마음13 (59.♡.4.46)
작성일 11:02
출퇴근때마다 스트레스입니다. 사거리마다 저런식으로 붙어있어서요. 정말 방법이 없는건지 너무 답답합니다.

참어렵다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참어렵다 (106.♡.64.96)
작성일 11:05
고발고소 해야합니다

일석1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일석1 (211.♡.69.199)
작성일 11:05
같은 내용 현수막이 생소한 정당명의로도 여기저기 걸려있습니다.
선관위판단이 제대로 나와서 저런 현수막들 다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금오키도키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금오키도키 (223.♡.94.5)
작성일 11:19
이게 말같지도 않은 걸 내걸어서 몇번 신고했는데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면 철거를 못한다고 하더군요..  법 개정 취지와는 완전 다른 악용을 하는데 말이죠..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당 현수막 설치에 대한 규제는 2022년 12월에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완화되었습니다. 이 개정으로 정당이 정책 홍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알리기 위해 설치하는 현수막은 허가나 신고 없이도 설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설치 개수나 장소에 대한 제한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 완화로 인해 정당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2024년 1월에 다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의 설치 개수를 읍·면·동별로 최대 2개로 제한하고, 설치 장소와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핑크연합님의 댓글

작성자 핑크연합 (180.♡.105.88)
작성일 11:21

연말에, 서울공항 근처에서 본 현수막입니다
민주당에 알렸습니다.
현수막에 보면 작은 글씨로 국민의힘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정말 수준이… 공당이라고 하기엔… 하아… 처참합니다.

대랑이님의 댓글

작성자 대랑이 (222.♡.164.43)
작성일 15:19
명예훼손 고소고발 가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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