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안되는 내용 현수막, 법적 처벌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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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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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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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수있어님의 댓글
현수막은 선관위의 허가 뒤에 거치되지 않나요? 선관위는 자신들이 죽을 지도 몰랐을텐데.. 지금은 살만한듯?
UrsaMinor님의 댓글
동네 곳곳에 민주당이 내란선동한다는 국힘 현수막이 깔렸습니다. 이것들이 여론선동을 하려고 목숨 걸었어요.
월터님의 댓글
현수막으로 내란 선동, 인격살인 일삼는 짓거리 분명히 규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뻘건색을 전국적으로 칠하더니 이제는 흰색으로 장난질 치는거 역겹습니다
특정 시기에만 현수막 치도록 제한 시켜야죠
사실 적시도 명예회손으로 범법자로 만들면서 이재명의 명예는 왜 해당 안됩니까
그를 지지하는 국민들을 공격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 입니다
이것부터가 위헌 정당이란걸 대중들이 인식해야 하는데 현실이 처참합니다
진보는 온갖 구실로 고소고발 되서 손발 묶이고 극우는 온갖 불법적 행위를 일삼고도 멀쩡하다는거 부터가 완전히 기울어진 나라입니다
저건 명백한 선거법 위반입니다
시뻘건색을 전국적으로 칠하더니 이제는 흰색으로 장난질 치는거 역겹습니다
특정 시기에만 현수막 치도록 제한 시켜야죠
사실 적시도 명예회손으로 범법자로 만들면서 이재명의 명예는 왜 해당 안됩니까
그를 지지하는 국민들을 공격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 입니다
이것부터가 위헌 정당이란걸 대중들이 인식해야 하는데 현실이 처참합니다
진보는 온갖 구실로 고소고발 되서 손발 묶이고 극우는 온갖 불법적 행위를 일삼고도 멀쩡하다는거 부터가 완전히 기울어진 나라입니다
저건 명백한 선거법 위반입니다
일석1님의 댓글
같은 내용 현수막이 생소한 정당명의로도 여기저기 걸려있습니다.
선관위판단이 제대로 나와서 저런 현수막들 다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선관위판단이 제대로 나와서 저런 현수막들 다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금오키도키님의 댓글
이게 말같지도 않은 걸 내걸어서 몇번 신고했는데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면 철거를 못한다고 하더군요.. 법 개정 취지와는 완전 다른 악용을 하는데 말이죠..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당 현수막 설치에 대한 규제는 2022년 12월에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완화되었습니다. 이 개정으로 정당이 정책 홍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알리기 위해 설치하는 현수막은 허가나 신고 없이도 설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설치 개수나 장소에 대한 제한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 완화로 인해 정당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2024년 1월에 다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의 설치 개수를 읍·면·동별로 최대 2개로 제한하고, 설치 장소와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당 현수막 설치에 대한 규제는 2022년 12월에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완화되었습니다. 이 개정으로 정당이 정책 홍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알리기 위해 설치하는 현수막은 허가나 신고 없이도 설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설치 개수나 장소에 대한 제한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 완화로 인해 정당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2024년 1월에 다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의 설치 개수를 읍·면·동별로 최대 2개로 제한하고, 설치 장소와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HJ아는목수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