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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약칭: 폭력행위처벌법 )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2016. 1. 6.>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①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간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3. 수괴ㆍ간부 외의 사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사람이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ㆍ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長期) 및 단기(短期)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제5조(단체 등의 이용ㆍ지원) ① 제4조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이용하여 이 법이나 그 밖의 형벌 법규에 규정된 죄를 범하게 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4조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이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ㆍ유지를 위하여 자금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범죄조직 수괴(반공청년단 대표 김정현) : 사형 or 10년 이상 징역
범죄조직 지원(국민의적, 내란의힘 김민전) : 3년 이상 징역
경찰은 조속히 범죄조직과 범죄조직을 지원한 인물들을 체포하기 바랍니다.
우주난민님의 댓글
0sRacco님의 댓글의 댓글
음악매거진편집좀님의 댓글
RuRuLaLa님의 댓글
월터님의 댓글
지들끼리 모여서 광신화된 유니버스 만들고 이젠 대놓고 국가 폭력을 주동하겠다는 짓거리 입니다
평소에도 지들끼리 죽여야 한다 뭐다 입에도 올리지 못할 끔찍한 말들을 일삼으니 뇌가 완전히 폭력에 쩔어 버린거죠
정치 깡패를 동원하는 자가 정치학 교수라는것 부터가 이나라의 교육제도가 얼마나 잘못된 건지 증명하는 꼴입니다 완전히 끝없이 타락했습니다
UrsaMinor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