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yim (210.♡.109.10)
2025년 1월 10일 PM 02:52
정리가 잘되어 있어서 공유합니다.
시사IN - 윤석열 체포영장 논란 '9문 9답' - 차성안(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 전 판사)
- NO
Q2. 경호처 직원 수백명을 불상사 없이 제압하기 위해 경찰 기동대 2000~3000명을 한남동 관저에 투입 가능한가?
- YES
Q3. 무기까지 가진 경호처 직원이 발포 시 사람이 죽거나 다칠 수 있는데, 이걸 예방하기 위해 경찰특공대를 투입할 수 있나?
- YES
Q4. 경찰기동대, 경찰특공대는 수사경찰이 아니어서 체포영장 집행을 직접 할 수는 없고, 대통령 관저 진입 자체가 체포영장 집행이니 기동대, 특공대 투입은 불법이라는데 맞나요?
- NO
Q5. 윤대통령에게 가는 길을 막는 경호처 직원을 경찰(기동대, 특공대 포함)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한가?
- YES
Q6. (1)군사시설보호구역, (2)1급 군사기밀보호시설구역 및 (3) 경호구역인 한남동 관저에 경호처장 등 허가 없이 출입하면 처벌되지 않나?
- NO
Q7.잠긴 한남동 관저 출입문을 뜯어 열거나, 설치된 철조망과 차벽을 제거할 수 있나?
- YES
Q8.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 있는 시설(벙커 등)에 들어가 문 잠그고 버티면 뜯고 들어갈 수 있나?
-YES
Q9. 한남동 관저를 벗어나 도망가거나 제3의 장소로 가면, 체포·수색이 불가능한가
- NO
자세한 답변은 원문 기사에 나와있습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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