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음주 뺑소니·사체 유기’ 조형기, 실형 아닌 집행유예로 풀려나…왜?
다앙근

Lv.1 다앙근 (116.♡.148.249)

2024년 4월 16일 PM 02:03 · 수정됨(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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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가에서 퇴출당한 조형기가 30여 년 전 음주 뺑소니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고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독자 약 61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김원은 지난 10일 유튜브를 통해 조형기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시체 유기 등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문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조씨는 1991년 8월 4일 오후 7시 5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26% 주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강원 정선 북평면 방면 42번 국도에서 시속 약 80km로 차를 몰다 32세 여성 A씨를 쳐 숨지게 했다. 야간이고 비가 내려 길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았기에 더 큰 사고로 이어졌다.
 
조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수치를 한참 웃도는 0.26%였다. 그는 숨진 A씨를 사고 현장에서 약 10m 떨어진 수풀에 유기하고 다시 차에 탑승해 잠이 들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경찰에 체포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차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조형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형기는 심신 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 운전으로 발생할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고 오히려 1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당초 국선 변호사를 고용한 조형기는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전관 변호사로 교체했다. 조형기 측은 "시신 유기 안 했다. 음주하고 차로 친 건 알겠는데 시신 유기는 내가 하지 않았다. 제3자가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

이어 "사건의 결말이 참 의아하다. 국선변호사에서 사선 변호사로 교체되고 나서 죄명이 바뀌는 부분이 용인됐고, 죄명이 변경된 뒤 결국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며 "1심, 항소심 문제없었는데 대법원에서 갑자기 그걸 틀어버렸다. 여기엔 법률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하나 낀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사선 변호사가 당시 법의 허점을 잘 알고 있던 판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다. 되게 전략적이었다. 완전히 죄명 자체를 바꿔서 결국 조형기가 출소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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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정관변호사에 참 동원할거 다했었군요

댓글 (5)

  • stringname

    stringname Lv.1

    24.04.16 · 240.♡.72.188

    이래서 전관비리를 없애야 하는거 같아요
  • 믹스다모앙

    믹스다모앙 Lv.1

    24.04.16 · 116.♡.135.131

    천벌받아 마땅한 인간
    세상뜰때 똑같이 가기를 기원합니다.{emo:onion-099.gif:50}
  • Rebirth

    Rebirth Lv.1

    24.04.16 · 240.♡.49.205

    오타 수정, 미리 감사합니다~
  • kissing

    kissing Lv.1

    24.04.16 · 253.♡.229.28

    판검사 출신의 전관비리를 제발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돈 있는 자만 유리해지는게 정의가 있는 사회던가요.
  • hailote

    hailote Lv.1

    24.04.16 · 59.♡.61.46

    검사 판사 출신 변호사를 없애던지 해야겠네요 이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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