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해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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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고스트246 61.♡.62.193
작성일 2025.01.10 17:43
499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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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지피티에게 물어보고 검증은 안했습니다.


국회의원직은 정당 강제 해산이든 자발적 해산이든 임기를 유지하네요. 비례는 강제 해산의 경우 의원직 상실이네요.(수정함)


정당의 재산은 자발적 해산의 경우 당헌/당규 뭐 해산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나오고 강제 해산의 경우 국고 귀속이라고 합니다.


그럼 윤가 탄핵 인용 후 조기 대선하고 야당이 승리하면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바로 자발적 정당해산 모의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해산 심판을 피한 후 다시 모여~ 할거 같습니다. 

댓글 3 / 1 페이지

별나라왕자님의 댓글

작성자 별나라왕자 (182.♡.97.203)
작성일 17:47
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판례를 봐야 하는데,
지난 통진당 해산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당 소속 의원 5명 전원에 대해서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후의 정당해산도 자의든 타의든 소속 의원은 모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주류소님의 댓글

작성자 주류소 (112.♡.196.192)
작성일 17:52
2013헌다1 판례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원직은 선출 방식을 가리지 않고 상실 됩니다.

다만 명문의 규정에 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견해는 갈립니다.

잔여재산 국고 귀속은 정당법 48조 2항에 의거 규범화 되어 있습니다.

채찍피티 믿지 마십시오. 구라의 달인입니다. 근거를 내놓으라 하고 반드시 추가 검증 필요합니다.

페인프린님의 댓글

작성자 페인프린 (39.♡.227.118)
작성일 17:57
이미 선례가 있어서 명확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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