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차장 체포를 꼭 영장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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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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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돼지 잡는데 방해하는 공무집행 방해로도 일단 다 잡아 처넣을수 있지 않나 싶어서요..
뭔 절차가 그리 복잡하대요..
국짐의원들 방해하면 다 체포할수 있다면서요.. 일일이 영장 없어도 되는거 아닐까..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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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sky님의 댓글의 댓글
@MMKIT님에게 답글
현행범은 바로 체포 가능하지만 논란 피하려고 아예 영장 받아 갈 생각이겠죠.
하늘걷기님의 댓글
현행범이면 가능 합니다.
체포하러 가서 막으면 바로 긴급 체포 가능합니다.
그전에는 영장을 발부 받아야죠.
체포하러 가서 막으면 바로 긴급 체포 가능합니다.
그전에는 영장을 발부 받아야죠.
이미지님의 댓글
저도 같은 생각 입니다..
차라리 선전포고를 하듯 집행시간을 알려주고 반항시 내란수괴범
은닉및 도주죄로 처리하겠다고 통보하고, 집행시간전에 투항하면
정상참작 하겠다고 하고 시간되면 처포작전 시작 했으면 좋겠네요..
차라리 선전포고를 하듯 집행시간을 알려주고 반항시 내란수괴범
은닉및 도주죄로 처리하겠다고 통보하고, 집행시간전에 투항하면
정상참작 하겠다고 하고 시간되면 처포작전 시작 했으면 좋겠네요..
케이건님의 댓글
현행범 체포도 할 수 있지만.. 아예 확실하게 사법부 도장 받아서 체포하겠다는 거겠죠
그리고 지휘부가 똑같이 체포 대상이 되버리면 밑에 경호처 직원들은 더 갈팡질팡 할 수도 있고요..
이것도 작전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제발.. -_-)
그리고 지휘부가 똑같이 체포 대상이 되버리면 밑에 경호처 직원들은 더 갈팡질팡 할 수도 있고요..
이것도 작전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제발.. -_-)
간단생활자님의 댓글
그냥 체포하거 가기 싫으니 질질 끌자 vs 말려죽이다가 체포하러가자 (처장처럼 기어 나오면 집에도 갈 수 있다.)
여론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겠지요..
윤지지 결집은 갈 데까지 온 거 같고, 백골단 이후로는 꺾여서 내려가는 것 같긴 합니다만.
여론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겠지요..
윤지지 결집은 갈 데까지 온 거 같고, 백골단 이후로는 꺾여서 내려가는 것 같긴 합니다만.
앙선생님님의 댓글
국회의원들도 체포가 가능한데요 차장이 뭐라고요~ 현장에서 바로 체포 가능합니다 저도 왜 이렇게 절차를 거치는지 모르겠네요~
원티드님의 댓글
경호처 차장, 본부장 체포영장 들고 가면 경호관들이 막을 수 있을까요? 경호관들은 대통령을 지키는거지 차장, 본부장을 지키는게 아닙니다. 명분이 사라지면 무혈입성할 수 있습니다.
국수나냉면님의 댓글
잡아도 되지만 이미 실기했다면 제대로 하는 게 낫죠. 승세는 굳혔고 상설이 안되면 특검이 있고 특검 안되면 123특별법 만들어서 조져도 되고. 1년 내내 조져야 합니다. 군사반란이 얼마나 큰 반국가세력인지 각인시켜야죠.
MMKIT님의 댓글
압수수색도 뮤조건 영장이 있어야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