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차장 체포를 꼭 영장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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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사탄마귀 115.♡.51.243
작성일 2025.01.11 12:06
1,290 조회
4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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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돼지 잡는데 방해하는 공무집행 방해로도 일단 다 잡아 처넣을수 있지 않나 싶어서요..


뭔 절차가 그리 복잡하대요..


국짐의원들 방해하면 다 체포할수 있다면서요.. 일일이 영장 없어도 되는거 아닐까..

댓글 12 / 1 페이지

MMKIT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MMKIT (210.♡.120.25)
작성일 12:08
인신체포 하려면 영장은 필수일겁니다.

압수수색도 뮤조건 영장이 있어야하니까요

finalsky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finalsky (211.♡.65.200)
작성일 12:12
@MMKIT님에게 답글 현행범은 바로 체포 가능하지만 논란 피하려고 아예 영장 받아 갈 생각이겠죠.

크리안님의 댓글

작성자 크리안 (58.♡.210.72)
작성일 12:11
윤석열 최상목 이것들이 주구장창 부르짖는 말이
"적법" 입니다

하늘걷기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하늘걷기 (119.♡.184.180)
작성일 12:12
현행범이면 가능 합니다.
체포하러 가서 막으면 바로 긴급 체포 가능합니다.
그전에는 영장을 발부 받아야죠.

superpop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superpop (180.♡.160.224)
작성일 12:12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이면 당연히 영장없이 현장에서 긴급체포 가능하죠

이미지님의 댓글

작성자 이미지 (182.♡.204.66)
작성일 12:13
저도 같은 생각 입니다..
차라리 선전포고를 하듯 집행시간을 알려주고 반항시 내란수괴범
은닉및 도주죄로 처리하겠다고 통보하고, 집행시간전에 투항하면
정상참작 하겠다고 하고 시간되면 처포작전 시작 했으면 좋겠네요..

케이건님의 댓글

작성자 케이건 (168.♡.154.40)
작성일 12:14
현행범 체포도 할 수 있지만.. 아예 확실하게 사법부 도장 받아서 체포하겠다는 거겠죠
그리고 지휘부가 똑같이 체포 대상이 되버리면 밑에 경호처 직원들은 더 갈팡질팡 할 수도 있고요..
이것도 작전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제발.. -_-)

간단생활자님의 댓글

작성자 간단생활자 (220.♡.174.114)
작성일 12:16
그냥 체포하거 가기 싫으니 질질 끌자 vs 말려죽이다가 체포하러가자 (처장처럼 기어 나오면 집에도 갈 수 있다.)
여론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겠지요..
윤지지 결집은 갈 데까지 온 거 같고, 백골단 이후로는 꺾여서 내려가는 것 같긴 합니다만.

앙선생님님의 댓글

작성자 앙선생님 (180.♡.230.127)
작성일 12:18
국회의원들도 체포가 가능한데요 차장이 뭐라고요~  현장에서 바로 체포 가능합니다 저도 왜 이렇게 절차를 거치는지 모르겠네요~

teleb님의 댓글

작성자 teleb (203.♡.69.110)
작성일 12:27
체포 영장이 있으면 전략적 우위를 가져갈 수 있어여.

원티드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원티드 (211.♡.178.80)
작성일 12:55
경호처 차장, 본부장 체포영장 들고 가면 경호관들이 막을 수 있을까요? 경호관들은 대통령을 지키는거지 차장, 본부장을 지키는게 아닙니다. 명분이 사라지면 무혈입성할 수 있습니다.

국수나냉면님의 댓글

작성자 국수나냉면 (118.♡.93.75)
작성일 13:02
잡아도 되지만 이미 실기했다면 제대로 하는 게 낫죠.  승세는 굳혔고 상설이 안되면 특검이 있고 특검 안되면 123특별법 만들어서 조져도 되고. 1년 내내 조져야 합니다. 군사반란이 얼마나 큰 반국가세력인지 각인시켜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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