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계엄은 없어지지 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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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소의폭탄 221.♡.214.74
작성일 2025.01.11 13:14
1,09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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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2017년때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경비계엄을 시작으로 비상계엄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이라고해서


문재인 대통령때 경비계엄을 


대통령 권한을 통해서 없앴던걸로 


기억은 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 


댓글로 종종 경비계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 싶었습니다.

댓글 5 / 1 페이지

우주난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우주난민 (89.♡.101.162)
작성일 13:23
내용은 모르지만 대통령령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없앤거 굥두환이 다시 만들었을 수 있죠... 해체한 기무사를 방첩사로 재창설한 것 처럼...

PLA671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PLA671 (39.♡.46.192)
작성일 13:24
대통령령으로 제정됐다 폐지된 건 위수령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군이 행정과 사법을 장악하는 계엄보단 차라리 악용의 소지가 덜하겠다 싶네요(물론 국회동의 같은 견제장치가 없지만요).

미소의폭탄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미소의폭탄 (221.♡.214.74)
작성일 13:26
@PLA671님에게 답글 감사합니다 위수령이었군요

Mickey20님의 댓글

작성자 Mickey20 (59.♡.219.9)
작성일 14:03
행안부 차관이 건의하면 되는건가요? 장관이 원래 건의해야하잖아요

Gany419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Gany419 (211.♡.94.163)
작성일 16:21
참고요.

계엄법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④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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