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을 즉각 진압이 가능한 부대를 만들수 있는 법 조항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알림
|
X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미소의폭탄 211.♡.196.160
작성일 2025.01.12 17:32
496 조회
0 추천

본문

국회에서 과반수 이상 통과시


내란관련 직무정지일때 (대통령)


특검처럼 따로 부대 편성을 해서 


유사시 내란을 진압하거나 혹은 내란 실패시 


관련자들(국무위원, 경찰청장, 군 지휘관) 혹은 동조자들 (대행인데 위헌적인 법집행 , 법원 체포 영장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간 끌면서 직무유기, 또는 체포영장을 방해하는 특수공무집행 시도) 


즉각 영장 없이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하게 


하고 지금같이 공수처 경찰들이 미적지근 대면


직무유기 및 동조자로 간주하고 국회 과반수 동의를 얻으먄 영장 없이 바로 체포할수 있는 무력수단이 있어야 


이런 사태가 안일어날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눈치를 보지 못하게 강제할 수단이 있어야할거 같습니다. 

댓글 4 / 1 페이지

구름처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구름처럼 (121.♡.92.244)
작성일 17:36
다음 헌법개정할땐 친위쿠데타 방지를 위한 보완도 분명 들어가긴 할겁니다. 정권 바뀌면 당장 국짐애들이 불안해서 더 바꾸자고 요구할거같음 ㅡㅡㅋㅋㅋ

니파님의 댓글

작성자 니파 (220.♡.189.48)
작성일 17:55
훈련을 할 시간이 안되지 않을까요...

nilium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nilium (211.♡.132.31)
작성일 18:05
이번엔 대통령발 내란이지만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때는 반대로 의회발 반란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 막는다고 의회 쿠데타를 열어줄 수는 없죠.

미소의폭탄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미소의폭탄 (221.♡.214.74)
작성일 18:06
@nilium님에게 답글 그건 노무현 대통령을 정치중립 위반이라고 탄핵 시도한거라 윤석열 내란 혐의랑 다른 경우입니다.
홈으로 전체메뉴 마이메뉴 새글/새댓글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