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을 즉각 진압이 가능한 부대를 만들수 있는 법 조항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미소의폭탄

Lv.1 미소의폭탄 (211.♡.196.160)

2025년 1월 12일 PM 05:32 · 수정됨(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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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과반수 이상 통과시


내란관련 직무정지일때 (대통령)


특검처럼 따로 부대 편성을 해서 


유사시 내란을 진압하거나 혹은 내란 실패시 


관련자들(국무위원, 경찰청장, 군 지휘관) 혹은 동조자들 (대행인데 위헌적인 법집행 , 법원 체포 영장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간 끌면서 직무유기, 또는 체포영장을 방해하는 특수공무집행 시도) 


즉각 영장 없이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하게 


하고 지금같이 공수처 경찰들이 미적지근 대면


직무유기 및 동조자로 간주하고 국회 과반수 동의를 얻으먄 영장 없이 바로 체포할수 있는 무력수단이 있어야 


이런 사태가 안일어날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눈치를 보지 못하게 강제할 수단이 있어야할거 같습니다. 

댓글 (4)

  • 구름처럼

    구름처럼 Lv.1

    25.01.12 · 121.♡.92.244

    다음 헌법개정할땐 친위쿠데타 방지를 위한 보완도 분명 들어가긴 할겁니다. 정권 바뀌면 당장 국짐애들이 불안해서 더 바꾸자고 요구할거같음 ㅡㅡㅋㅋㅋ
  • 니파

    니파 Lv.1

    25.01.12 · 220.♡.189.48

    훈련을 할 시간이 안되지 않을까요...
  • N

    nilium Lv.1

    25.01.12 · 211.♡.132.31

    이번엔 대통령발 내란이지만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때는 반대로 의회발 반란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 막는다고 의회 쿠데타를 열어줄 수는 없죠.
  • 미소의폭탄

    미소의폭탄 Lv.1 → nilium 작성자

    25.01.12 · 221.♡.214.74

    그건 노무현 대통령을 정치중립 위반이라고 탄핵 시도한거라 윤석열 내란 혐의랑 다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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