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총기 사용시, 사망자 발생시 '살인죄, 살인미수죄'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5.01.12 20:22
본문
다들 지쳐서 힘드신건 아시지만......
지금 경호처 내부 상황이 심각한가 봅니다.
경호처가 만약 총기 사용시에는 '살인죄, 살인미수죄'가 적용됩니다.
쏜사람만 적용되는게 아니라, 집행시 방해한 모든 가담자는 같이 처벌될 가능성 있습니다.
당연히 심각한 징역 상황이고, 모든 '연금'은 말소됩니다.
경호처의 아시는 지인들은 그 가족에게 이 사실을 꼭 알려주십시오. ㄷㄷㄷㄷ
댓글 8
/ 1 페이지
aeronova님의 댓글
일단 윤석열은 살인교사죄 추가되겠군요. 하긴 이미 내란범이라 이런 범죄 하나 추가하는게 의미가 없겠지만요
diynbetterlife님의 댓글
저 안에 노상원과 김용현 라인의 OB 들이 동원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미반납된 무기들도요.
qwer님의 댓글
민주당은 수수방관하는 최상목을 탄핵해야합니다. 이 자의 죄질이 아주 나쁩니다.
국수본은 혹시라도 총기사고가 나면, 이자를 내란죄 피의자로 소환 조사 바랍니다.
국수본은 혹시라도 총기사고가 나면, 이자를 내란죄 피의자로 소환 조사 바랍니다.
ICNsoju님의 댓글
총을 한발쏘고 마는게 아니잖아요. 총기를 계속 들고있는거고 위협이 되는 상황인데,
정당방위로 벌집 되도록 총 맞아도 할말 없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