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Nk (14.♡.130.103)
2025년 1월 13일 PM 12:15 · 수정됨(13:42)
최상목도 탄핵시키고 국무위원들 차례로 탄핵시키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환호하고 결집하여서 가장 크게 이익을 보는 곳은 민주당일 것입니다. 그것을 민주당이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민주당은 탄핵 명분이 차고 넘치는 최상목이를 왜 탄핵시키지 않겠습니까. 바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그래도 최소화하고 국정을 안정화해야 한다는 책임감 아니겠습니까.
여당이라고 하는 국힘들은 국민들의 불안감, 대외신인도나 경제 따위는 전혀 상관없고 한푼이라도 자신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얄팍한 계산만 나온다면 어떤 언행이고 행동이고 불사하고 있고.
지금 누가 정국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가 여당이고 누가 야당인가요. 오히려 탄핵정국 수습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은 민주당이 다 지고 있고 그에 따른 아쉬움까지 민주당이 다 지고 있는 꼴입니다. 국힘은 그 지지자들까지 한통속이 되어 나라야 어떻게 되건말건 자기들끼리 신나하면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형국이고요. 여당과 야당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럴 때일 수록 우리 각자는 불안해 하는 대신, 민주당에 박수를 쳐주고, 주위 사람들 하나둘씩 설득하고, 탄핵은 반드시 될 것이고 나라는 안정을 찾아갈 것이라고 불안해 하는 주변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늦어도 봄은 올겁니다. 다들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13)
- 온
온더로드
25.01.13 · 218.♡.160.70
최상목 탄핵은 사실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대안이 없어서요. -
폭폭풍의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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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3 · 220.♡.208.227
전부 다 똥덩어리들이라 탄핵이 아니라 사형시킨다면 모를까 저것들이 호락호락 안움직이죠. 내란 시점의 대행은 국회의장이 하거나 다른 방법이 필요해보이는 지점이죠 -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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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풍의눈
25.01.13 · 218.♡.160.70
저도 맘같아서 다 날리는데 찬성하나, 현실도 좀 고려해야죠. 다 날리고 국무회의 정지되면 그 다음부터는 정국의 모든 책임이 다 민주당으로 몰립니다. 여러가지 고려 필요하다고 봅니다. -
코코쿠
25.01.13 · 121.♡.203.151
최상목도 그 지점을 알고 얍삽하게 이용해 윤퇘지 방탄애 일조하고 있다고 봅니다. -
인인터루드
25.01.13 · 106.♡.64.52
믿고 기다리는게 맞는거 같아요
제일 속 타는건 민주당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놓고 목숨을 위협 받은건대 느긋할 이유가 없죠 -
츄츄바츄이
25.01.13 · 27.♡.31.184
최상목 탄핵은 헌재에서 국회의장 권한쟁의 신청이 인용되면 할 겁니다 22일부터 심리합니다
최상목은 계엄회의 참석으로 탄핵 가능하지만 이주호는 참석하지 않아서 탄핵할 근거가 없습니다
근데 권한쟁의가 인용되면 이주호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만 합니다 안하면 위헌이고 바로 탄핵할 수 있거든요
마용주 대법관, 상설특검 임명도 이 인용으로 해야만 하고 안하면 위헌이 됩니다
이후 유상임 조태열 등등 줄줄이 이걸로 탄핵이 가능합니다 -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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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츄바츄이
25.01.13 · 218.♡.160.70
줄줄이 탄핵하면 진짜 여론 안좋아집니다. 여론조사 조작이라고 해도, 무조건 무시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민주당도 부글부글 해도 참는거죠. 지금 결정적 순간이고 조금 신중해질 필요는 있습니다. -
츄츄바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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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3 · 27.♡.31.184
여론 신경 쓸 때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론 때문에 탄핵 안하는 게 아니라
탄핵의 근거가 없어서 안하는 겁니다 특히 최상목 다음인 이주호는 탄핵 할 근거가 없습니다
헌재의 권한쟁의 인용 판결 나오면 그때부터 탄핵이 시작될 거라 예상합니다 -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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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츄바츄이
25.01.13 · 218.♡.160.70
이주호도 내란특검 수용 안하고, 헌재 바로 임명 안하면 그걸로 탄핵요건은 해당됩니다. 내란가담으로요.그런데 최상목보다 이주호가 나은 대안인가요? 그럼 또 자르고 또 다음하면 그게 부담이 안된다구요. 지금 분위기 보시면 민주당에게 결코 호락호락한 상황아닙니다. -
츄츄바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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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3 · 27.♡.31.184
지금으로써는 이주호가 특검 임명 안한다고 탄핵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가 탄핵 요건이 되려면 22일부터 하는 헌재의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가 인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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