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무력 사용 시 그 책임은 최상목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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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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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체포 진행 시 경호처 무력 사용이 일어난다면 최상목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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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렌모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