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냄새 나요” 쪽지 보고 남고생 뺨 때린 50대 男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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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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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집행유예중 또 폭행
피해자와 합의(?)안됨 인데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으니 또 집행유예를 줬다고 합니다.
리빙포인트 : 판사를 안다칠정도로만 때리면 처벌받지 않는다.
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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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chemy님의 댓글
집유 기간에 동일한 범죄를 또 저질러도 집유면 집유가 무슨 소용인가요?
이해가 안가네요
이해가 안가네요
피그덕님의 댓글
저기 정신적인 피해는 피해 아닌가? 폭력에 대항하면 처벌받고 폭력을 저지르면 집행유예받고
나라꼴 잘돌아간다..
나라꼴 잘돌아간다..
ThinkMoon님의 댓글
집행 유예 중에 범죄 저지르면 감옥 가는 게 아니였나봐요?
무조건 감옥 가는 줄 알았는데 충격적입니다.
무조건 감옥 가는 줄 알았는데 충격적입니다.
떡갈나무님의 댓글
이런 경우는 저 학생에게, 판사 싸대기를 한대 후려 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학생만 억울 하잖아요.
학생만 억울 하잖아요.
kissing님의 댓글
저러니 판새라고 하죠. 지 자식이 똑같이 맞았어도 과연 집유줬을까요? 우리나라 판사는 진짜 현역에서 일하던 변호사에서 뽑아서 쓰는게 맞는거 같아요. 단순히 시험만 잘 보는 쓰레기들로 앉혀놓으니 이따위죠.
니케스타일님의 댓글
폭행으로 집유 받았는데 또 다시 집유기간중에 폭행을 했는데 집유를 또 줘요?? 뭐가 법이 이따위입니까??
별멍님의 댓글
음 뺨 후려치면 집유로 끝나는군요? 이제 좀 후려치고 싶으면 한 번 해봄직 하네요.
두들겨 패고, 반성 오지게 하면 집유!
두들겨 패고, 반성 오지게 하면 집유!
paranslow님의 댓글
집유중인데 또 폭력행위를 했는데 또 집유를 줘요? 집유가 뭔지 모르는건가... 아님 뺨 정도야 괜찮다생각하나봅니다. 본인의 뺨도 내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봐도 되나요.
rapanui님의 댓글
첫 범죄?때는 상황에 따라 집행유예 처분이 이해가 되지만... 집행유혜의 집행유예는 뭔지.... 참 법 질서가 엉망인거 같네요;;
샤일리엔님의 댓글
아.. 제가 피해자라면 저건 항소해야겠습니다.
집행유예기간에 동종범죄인데 또 집행유예라뇨??
집행유예기간에 동종범죄인데 또 집행유예라뇨??
UrsaMinor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