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냄새 나요” 쪽지 보고 남고생 뺨 때린 50대 男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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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알로록달로록 223.♡.175.193
작성일 2025.01.13 16:36
3,910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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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집행유예중 또 폭행

피해자와 합의(?)안됨 인데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으니 또 집행유예를 줬다고 합니다.


리빙포인트 : 판사를 안다칠정도로만 때리면 처벌받지 않는다.

댓글 23 / 1 페이지

UrsaMinor님의 댓글

작성자 UrsaMinor (115.♡.248.122)
작성일 16:37
저러면 집유가 뭔 소용입니까?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다시머리에꽃을 (106.♡.192.253)
작성일 16:37
판사가 뺨을 맞아봐야..

후방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후방 (106.♡.128.163)
작성일 16:38
나는 관대하다

userone님의 댓글

작성자 userone (118.♡.5.92)
작성일 16:38
이게 뭔가?

alchemy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alchemy (27.♡.242.71)
작성일 16:38
집유 기간에 동일한 범죄를 또 저질러도 집유면 집유가 무슨 소용인가요?
이해가 안가네요

94Nagi님의 댓글

작성자 94Nagi (202.♡.193.186)
작성일 16:38
집유중인데 같은 혐의로 집유를 또 준다구요?
판사가 글자를 모르나요?

피그덕님의 댓글

작성자 피그덕 (210.♡.83.29)
작성일 16:38
저기 정신적인 피해는 피해 아닌가? 폭력에 대항하면 처벌받고 폭력을 저지르면 집행유예받고
나라꼴 잘돌아간다..

ThinkMoon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ThinkMoon (1.♡.185.244)
작성일 16:38
집행 유예 중에 범죄 저지르면 감옥 가는 게 아니였나봐요?
무조건 감옥 가는 줄 알았는데 충격적입니다.

D다님의 댓글

작성자 D다 (210.♡.198.17)
작성일 16:39
집유의 의미가 없는 판결이군요.

떡갈나무님의 댓글

작성자 떡갈나무 (1.♡.2.244)
작성일 16:41
이런 경우는 저 학생에게, 판사 싸대기를 한대 후려 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학생만 억울 하잖아요.

kissing님의 댓글

작성자 kissing (121.♡.79.213)
작성일 16:42
저러니 판새라고 하죠. 지 자식이 똑같이 맞았어도 과연 집유줬을까요? 우리나라 판사는 진짜 현역에서 일하던 변호사에서 뽑아서 쓰는게 맞는거 같아요. 단순히 시험만 잘 보는 쓰레기들로 앉혀놓으니 이따위죠.

Java님의 댓글

작성자 Java (116.♡.70.94)
작성일 16:44
이건 분명한 전관비리라고 봅니다.

kita님의 댓글

작성자 kita (110.♡.45.88)
작성일 16:45
사법질서를 망치는건 사법부 자신이네요.

니케스타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니케스타일 (118.♡.71.94)
작성일 16:47
폭행으로 집유 받았는데 또 다시 집유기간중에 폭행을 했는데 집유를 또 줘요?? 뭐가 법이 이따위입니까??

별멍님의 댓글

작성자 별멍 (183.♡.9.19)
작성일 16:47
음 뺨 후려치면 집유로 끝나는군요? 이제 좀 후려치고 싶으면 한 번 해봄직 하네요.
두들겨 패고, 반성 오지게 하면 집유!

metalkid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metalkid (14.♡.200.245)
작성일 16:49
집유중인데 또 집행유예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에라…

Kenia님의 댓글

작성자 Kenia (175.♡.100.133)
작성일 16:51
와…판사가 전관예우라도 받았나요?
말도 안되는 판결이네요.

하얀후니님의 댓글

작성자 하얀후니 (119.♡.162.151)
작성일 16:54
우리나라 판사는 사기와 폭력에 대해 아주아주 후한 집단이죠.

paranslow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paranslow (123.♡.212.130)
작성일 16:55
집유중인데 또 폭력행위를 했는데 또 집유를 줘요? 집유가 뭔지 모르는건가... 아님 뺨 정도야 괜찮다생각하나봅니다. 본인의 뺨도 내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봐도 되나요.

rapanui님의 댓글

작성자 rapanui (119.♡.91.251)
작성일 16:58
첫 범죄?때는 상황에 따라 집행유예 처분이 이해가 되지만... 집행유혜의 집행유예는 뭔지.... 참 법 질서가 엉망인거 같네요;;

꼬man님의 댓글

작성자 꼬man (208.♡.161.14)
작성일 16:59
미친거 아닌가요? 저렇게 풀어주면 무슨 해코지를 할 지 모르는데...

샤일리엔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샤일리엔 (14.♡.41.228)
작성일 17:00
아.. 제가 피해자라면 저건 항소해야겠습니다.
집행유예기간에 동종범죄인데 또 집행유예라뇨??

McCartney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McCartney (110.♡.115.173)
작성일 17:12
집유 중 범죄도 허용해주는 역사적인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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