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냄새 나요” 쪽지 보고 남고생 뺨 때린 50대 男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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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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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집행유예중 또 폭행
피해자와 합의(?)안됨 인데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으니 또 집행유예를 줬다고 합니다.
리빙포인트 : 판사를 안다칠정도로만 때리면 처벌받지 않는다.
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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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그덕님의 댓글
저기 정신적인 피해는 피해 아닌가? 폭력에 대항하면 처벌받고 폭력을 저지르면 집행유예받고
나라꼴 잘돌아간다..
나라꼴 잘돌아간다..
ThinkMoon님의 댓글
집행 유예 중에 범죄 저지르면 감옥 가는 게 아니였나봐요?
무조건 감옥 가는 줄 알았는데 충격적입니다.
무조건 감옥 가는 줄 알았는데 충격적입니다.
떡갈나무님의 댓글
이런 경우는 저 학생에게, 판사 싸대기를 한대 후려 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학생만 억울 하잖아요.
학생만 억울 하잖아요.
kissing님의 댓글
저러니 판새라고 하죠. 지 자식이 똑같이 맞았어도 과연 집유줬을까요? 우리나라 판사는 진짜 현역에서 일하던 변호사에서 뽑아서 쓰는게 맞는거 같아요. 단순히 시험만 잘 보는 쓰레기들로 앉혀놓으니 이따위죠.
니케스타일님의 댓글
폭행으로 집유 받았는데 또 다시 집유기간중에 폭행을 했는데 집유를 또 줘요?? 뭐가 법이 이따위입니까??
별멍님의 댓글
음 뺨 후려치면 집유로 끝나는군요? 이제 좀 후려치고 싶으면 한 번 해봄직 하네요.
두들겨 패고, 반성 오지게 하면 집유!
두들겨 패고, 반성 오지게 하면 집유!
paranslow님의 댓글
집유중인데 또 폭력행위를 했는데 또 집유를 줘요? 집유가 뭔지 모르는건가... 아님 뺨 정도야 괜찮다생각하나봅니다. 본인의 뺨도 내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봐도 되나요.
rapanui님의 댓글
첫 범죄?때는 상황에 따라 집행유예 처분이 이해가 되지만... 집행유혜의 집행유예는 뭔지.... 참 법 질서가 엉망인거 같네요;;
UrsaMinor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