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논란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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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봄빛 218.♡.160.185
작성일 2025.01.13 16:46
4,970 조회
141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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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  명확하네요

댓글 11 / 1 페이지

Kubernetics님의 댓글

작성자 Kubernetics (211.♡.234.36)
작성일 16:47
사이다입니다..

꼬man님의 댓글

작성자 꼬man (208.♡.161.14)
작성일 16:48
김거니: (뜨끔!! 땀 삐질..)

BLUEnLIV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BLUEnLIVE (211.♡.234.109)
작성일 16:51
@꼬man님에게 답글 Aㅏ......... 우두머리는 거니.............

감말랭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감말랭이 (223.♡.87.235)
작성일 17:17
@BLUEnLIVE님에게 답글 머리쪽 大표긴 하죠

훈제계란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훈제계란 (125.♡.154.181)
작성일 16:53
@꼬man님에게 답글 비선수괴입니닷

뭉코건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뭉코건볼 (175.♡.111.189)
작성일 16:57
@꼬man님에게 답글 Y: 여보, 내가 우두머리라는데? 이게 뭐지? (도리도리)
K: 어 오빠 그냥 우두머리 맞다고 해
Y: 아 그러면 돼? (도리도리)

blowtorch님의 댓글

작성자 blowtorch (61.♡.125.219)
작성일 16:56
요즘 태극기 어르신들이 '수괴(우두머리)는 북한식 표현'이라고 주장하더군요.

아뇨. 무려 조선왕조실록에도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형법에도 나오죠. :)

형법 제87조

(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metalkid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metalkid (14.♡.200.245)
작성일 17:01

alchemy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alchemy (106.♡.128.207)
작성일 17:23
역시 당대포

나도그래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나도그래 (211.♡.196.205)
작성일 17:26
아 진찌 ㅎㅎㅎ 재밌어요!!!! 응원합니다!!!

PEPSIMAN님의 댓글

작성자 PEPSIMAN (27.♡.242.79)
작성일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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