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논란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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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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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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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nLIVE님의 댓글의 댓글
@꼬man님에게 답글
Aㅏ......... 우두머리는 거니.............
뭉코건볼님의 댓글의 댓글
@꼬man님에게 답글
Y: 여보, 내가 우두머리라는데? 이게 뭐지? (도리도리)
K: 어 오빠 그냥 우두머리 맞다고 해
Y: 아 그러면 돼? (도리도리)
K: 어 오빠 그냥 우두머리 맞다고 해
Y: 아 그러면 돼? (도리도리)
blowtorch님의 댓글
요즘 태극기 어르신들이 '수괴(우두머리)는 북한식 표현'이라고 주장하더군요.
아뇨. 무려 조선왕조실록에도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형법에도 나오죠. :)
형법 제87조
(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아뇨. 무려 조선왕조실록에도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형법에도 나오죠. :)
형법 제87조
(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Kubernetics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