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같은 헌재재판부에서 기피신청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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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Hardikov 211.♡.226.203
작성일 2025.01.13 19:17
1,522 조회
9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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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그래도 밉보이고 있는데 아주 죽여달라고 윤변호인단이 발악을 하는군요...

의뢰인한테 면피용으로 우리가 할 건 다 했다고 생색내려고 하는 것 같군요.


종류가 다른 짓이지만 다른 변호사한테 당햐본 적이 있지요.


댓글 5 / 1 페이지

딸기오뎅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딸기오뎅 (116.♡.188.207)
작성일 01.13 19:21
시간때우기용 기피신청 이라고 생각합니다.

케이건님의 댓글

작성자 케이건 (168.♡.154.40)
작성일 01.13 19:51
이게 기피 신청 자체가 가능하다는게 의문입니다?
헌재로 올라오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9인 합의 되는게 아닌가요? 어떻게 기피 신청이 가능한거죠?

폭풍의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폭풍의눈 (220.♡.208.227)
작성일 01.13 20:02
@케이건님에게 답글 저것도 일종의 헌법 기관 무력화 시도죠.

케이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케이건 (168.♡.154.40)
작성일 01.13 20:02
@폭풍의눈님에게 답글 음.. 그러니까 제 질문은.. 무력화 이전에 헌재 재판관 회피 신청이 가능한 방법이 있다는게 신기하다는 거죠..
일반 사법 재판에서 판사 기피 하는 것 처럼..

폭풍의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폭풍의눈 (220.♡.208.227)
작성일 01.13 20:10
@케이건님에게 답글 헐 있긴하네요. 근데 저 사유에 해당안되서 별 의미없는 짓이네요
https://casenote.kr/법령/헌법재판소법/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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