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서 즉시 / 지체없이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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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3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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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상설특검 관련해서 '지체없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야 하는데,
최상목씨가 이를 하지않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 싶어서 법제처 >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 용어 정의를 찾아봤습니다.
마. 즉시/지체 없이
‘즉시’는 ‘어떤 일이 행하여지는 바로 그때’ 라는 뜻으로 시간적 즉시성이 좀 더 강한 것이다. 이에 비하여 ‘지체 없이’는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지체는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가장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뜻으로 사용한다.
심지어 210표로 통과된 법안인데 무슨 이유로 시간을 끄는지 모르겠네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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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직뮤직님의 댓글의 댓글
@StarLeo님에게 답글
이번일로 의무를 지우는 모든 법령은 24시간 이내, 3일 이내와 같이 시간을 명시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낍니다.
inspri님의 댓글
국회나 법원이 결정한 걸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최종 재가하는 경우 최대 1-2주 정도 시간을 주고, 그 시간 안에도 결정 안 하면 자동 실행되게 법을 바꿔야 할 듯 합니다.
StarLeo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