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측 “헌법재판관 3인 임명 거부한 적 없어…일시 보류한 것”
페이지 정보
본문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의 임명을 거부한 적이 없고 일시적으로 보류했을 뿐이라며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반박했다.
14일 한 총리 측은 전날 오후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지난 6일 제출한 의견서에 담긴 주요 주장을 일부 공개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일시 보류했을 뿐이라고 했다.
의견서에서 한 총리 측은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이지 의무는 아니며, 의무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지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관 임명을 미룬 이유로는 국회 몫 재판관을 여야 합의로 선출하지 않은 점,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에 한계가 있는 점, 탄핵을 소추한 국회가 이를 심리할 재판관을 선출하는 게 부당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한 총리 측은 '국회 합의가 있는 즉시 헌재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으므로 이는 임명의 일시적 보류이지 거부는 아니므로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관련한 헌법소원 사건에도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헌재는 신속한 심리를 위해 통상 30일인 답변서 제출 기한을 7일로 단축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지난달 26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총리 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묵인·방조했다는 탄핵 사유와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을 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계엄 관련 사전 보고를 받은 사실이 일절 없다”고 주장했다.
주심인 김형두 재판관은 이 같은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국회와 한 총리 양쪽에 주문했다.
특히 한 총리 쪽에는 그가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한 12월 3일 오후 8시 40분부터 계엄 해제안이 가결된 이튿날 오전 4시 30분까지의 행적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탄핵을 소추한 국회가 이를 심리할 재판관을 선출하는 게 부당하다는 점?????
탄핵발의되기전 이미 합의 된건데 어디서 개소리를....
츄하이하이볼님의 댓글
국회 추천 재판관 임명은 의무입니다
츄하이하이볼님의 댓글의 댓글
차라리 “내가 똥이 마려워서 화장실 갔다와서 행사하겠다” 는 정당한 지연 사유겠지만요
아찌님의 댓글의 댓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생각하는거 같습니다
AI혁명님의 댓글
고스트246님의 댓글
아트록팬보이님의 댓글
느긋함님의 댓글
SEAN님의 댓글
국회에서 선출했으면 그걸로 끝난거지.... 지가 뭐라고 합의를 해오라는 건지....
진짜 합의가 안됐다면.. 민주당에서 3명 다 추천하지 않았겠나요?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이 탄핵심리를 하는게 부당하다는 거면.. 헌재 자체를 부인하는 거 아닌가요?
그럴거면 대통령 추천 3인은 어쩌려고?
왁스천사님의 댓글
그 판단은 국회에서 이미 한거고, 본인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란걸 계속 감추네요.
태루님의 댓글
억울하면 헌법소원을 내던가 ( 각하되겠지만 ) 지 멋대로 판단하네
쪼코파이님의 댓글
극형으로 시범케이스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간큰남자님의 댓글
위록지마라고나 할까요?
fallrain님의 댓글
닥터리드님의 댓글
화가나지만 저걸로 처벌이 쉽지는 않을거 같습니다.
한덕수가 하는말은 다 거짓말이긴 하지만...
지와타네호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