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측 “헌법재판관 3인 임명 거부한 적 없어…일시 보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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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의 임명을 거부한 적이 없고 일시적으로 보류했을 뿐이라며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반박했다.
14일 한 총리 측은 전날 오후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지난 6일 제출한 의견서에 담긴 주요 주장을 일부 공개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일시 보류했을 뿐이라고 했다.
의견서에서 한 총리 측은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이지 의무는 아니며, 의무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지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관 임명을 미룬 이유로는 국회 몫 재판관을 여야 합의로 선출하지 않은 점,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에 한계가 있는 점, 탄핵을 소추한 국회가 이를 심리할 재판관을 선출하는 게 부당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한 총리 측은 '국회 합의가 있는 즉시 헌재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으므로 이는 임명의 일시적 보류이지 거부는 아니므로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관련한 헌법소원 사건에도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헌재는 신속한 심리를 위해 통상 30일인 답변서 제출 기한을 7일로 단축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지난달 26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총리 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묵인·방조했다는 탄핵 사유와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을 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계엄 관련 사전 보고를 받은 사실이 일절 없다”고 주장했다.
주심인 김형두 재판관은 이 같은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국회와 한 총리 양쪽에 주문했다.
특히 한 총리 쪽에는 그가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한 12월 3일 오후 8시 40분부터 계엄 해제안이 가결된 이튿날 오전 4시 30분까지의 행적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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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을 소추한 국회가 이를 심리할 재판관을 선출하는 게 부당하다는 점?????
탄핵발의되기전 이미 합의 된건데 어디서 개소리를....
그녀는애교쟁이님의 댓글의 댓글
kissing님의 댓글의 댓글
츄하이하이볼님의 댓글
국회 추천 재판관 임명은 의무입니다
츄하이하이볼님의 댓글의 댓글
차라리 “내가 똥이 마려워서 화장실 갔다와서 행사하겠다” 는 정당한 지연 사유겠지만요
아찌님의 댓글의 댓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생각하는거 같습니다
히어로즈님의 댓글
가끔 이해하지 못하는 내가 바보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AI혁명님의 댓글
ludacris님의 댓글
고스트246님의 댓글
아트록팬보이님의 댓글
느긋함님의 댓글
SEAN님의 댓글
국회에서 선출했으면 그걸로 끝난거지.... 지가 뭐라고 합의를 해오라는 건지....
진짜 합의가 안됐다면.. 민주당에서 3명 다 추천하지 않았겠나요?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이 탄핵심리를 하는게 부당하다는 거면.. 헌재 자체를 부인하는 거 아닌가요?
그럴거면 대통령 추천 3인은 어쩌려고?
왁스천사님의 댓글
그 판단은 국회에서 이미 한거고, 본인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란걸 계속 감추네요.
태루님의 댓글
억울하면 헌법소원을 내던가 ( 각하되겠지만 ) 지 멋대로 판단하네
쪼코파이님의 댓글
극형으로 시범케이스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간큰남자님의 댓글
위록지마라고나 할까요?
fallrain님의 댓글
닥터리드님의 댓글
화가나지만 저걸로 처벌이 쉽지는 않을거 같습니다.
한덕수가 하는말은 다 거짓말이긴 하지만...
지와타네호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