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이 임시 공휴일로 확정 되는 사유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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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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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이 임시 공휴일로 확정 되는 사유가 말입니다..
이미 다른 부처들이 다.~~~~~
27일을 공휴일로 설정하고 계획을 잡아 놓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부가세 신고 확정 납부일....
2025년 1월 31일 까지고 변경 해 놓았더랬지요.
원래대로라면 1월 27일인데...말입니다..
이걸 지금 와서 바꾼다...음.....별 차이는 없기는 하지만. 곤란하죠...
그리고 1월 내로 돈 삥뜯어서 받아서 정부 장부에 올려야 세수 결손 난 거 조금이라도...읍읍읍...
결론...귀엽고깜찍한세금의요정은 1월 31일 방문할 예정입니다..
다들 그리 알고 있으시지 말입니다.
꺄르르륵~~~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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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엽고깜찍한요정님의 댓글의 댓글
@세상밖으로님에게 답글
할려면 처음부터 잘 알아보고 했었어야지 말이죠. 지금 와서 바꾸니 마니. 다 소용없는...
세상밖으로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