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탄핵심판 첫 변론 4분 만에 종료…"피청구인 불출석"
우주정거장

Lv.1 우주정거장 (223.♡.95.228)

2025년 1월 14일 PM 02:09 · 수정됨(14:44)

조회 3,159 공감 0

댓글 (11)

  • 우주난민

    우주난민 Lv.1

    25.01.14 · 89.♡.101.34

    컵라면 변론 ㅋㅋㅋ
  • whynotnow

    whynotnow Lv.1

    25.01.14 · 222.♡.115.42

    믿을 곳은 헌재 뿐이네요. 파면되면 다 해결됩니다.
  • 생각필수

    생각필수 Lv.1

    25.01.14 · 112.♡.6.165

    변론하러 나오고 깔끔하게 잡혀가면 모두가 행복했을텐데 말이죠.
  • jayson

    jayson Lv.1

    25.01.14 · 220.♡.12.80

    이러면서 인용 안되길 바라다ㅏ니..ㅎㅎ
  • dalpy

    dalpy Lv.1

    25.01.14 · 211.♡.139.244

    역시 좋빠가. 계엄 직후 사과 성명도 2분.
  • Luicid

    Luicid Lv.1

    25.01.14 · 121.♡.195.253

    4분만에 종료됐다는건
    변론 해봐라는 자리인데 안 나왔으니 썩여리한테 불리한거죠?
  • 해방두텁바위

    해방두텁바위 Lv.1 → Luicid

    25.01.14 · 166.♡.5.43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피청구인한테 부여된 자기방어권, 변론권 등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니까요. 일반 사법재판도 당사자나 대리인이 기일에 출석 안하면 불이익이 돌아갑니다.
  • 아브람 Lv.1

    25.01.14 · 210.♡.108.130

    컵라면도 3분은 기다렸다가...먹는데...
    부슨 변론이 기다렸다가 먹을 시간도 안주는군요...쩝...ㅎ
  • 시로피

    시로피 Lv.1

    25.01.14 · 1.♡.186.2

    아... 3분이내 끝날거로 예상했는데... 완전 똥촉이네요 ㅠ
  • 백장미

    백장미 Lv.1

    25.01.14 · 223.♡.188.193

    음...변론 전에 우선 피청구인 측이 신청한 재판관 기피신청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기피신청된 재판관을 제외한 7명 전원합의에 따라 기피신청은 기각합니다. 그럼 이제 1차 변론을 시작해야 하는데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으셨네요? 1차 변론기일에는 피청구인 본인이 필수로 출석하셔야 변론이 진행되는데 출석하지 않아서 1차 변론은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2차 변론기일은 1월 16일입니다. 2차 변론부터는 피청구인 본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이 진행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1차 변론을 마치겠습니다.

    4분만에 끝이면 딱 이정도로 끝났다는 거라고 예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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