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변론기일.. 영상 보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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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염장마왕 121.♡.165.54
작성일 2025.01.14 15:56
1,849 조회
51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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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관 기피신청은 해당 본인을 제외한 7명의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하고 오전에 결정문을 송부했다고 합니다.


2.  기일지정과 관련하여 헌재법과 헌법재판소의 규칙으로 정한거라고 합니다. 형사소송규착울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헌법재판소이기 때문입니다.


3. 출석 부르고 법사위원장님 나오셨습니까? 청구인 안나오셨죠. 


4. 다음기일은 2025년 1월 16일 오후 2시에 진행합니다.


이상 끝...


왜냐하면 여기는 헌법재판소이기 때문입니다 할때.. 통쾌한거 같아요. 

댓글 6 / 1 페이지

아찌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아찌 (211.♡.128.34)
작성일 어제 15:58
그곳은 헌정국가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이기 때문..

감말랭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감말랭이 (1.♡.101.49)
작성일 어제 16:05
청구인(국회)측은 인원도 많아서 준비된 자리도 부족한 상황에 전부 출석하셨네요

리치방님의 댓글

작성자 리치방 (165.♡.5.20)
작성일 어제 16:09
결코 내뽕을 배신하지 말아주세여 재판관님들 ㅠㅠ

Übermensch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Übermensch (14.♡.54.50)
작성일 어제 16:13
KOOL~~~~~

Artinfact님의 댓글

작성자 Artinfact (112.♡.131.17)
작성일 어제 16:31
요즘 굥하는 짓보면 헌재에서 파면 결정해도 거부! 기피! 이러지 않을까요?....

LuBu72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uBu72 (118.♡.174.160)
작성일 어제 16:56
간만에 소화가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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