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은행계좌 조사 통보
H
HugBab (211.♡.196.155)
2025년 1월 14일 PM 05:07 · 수정됨(20:57)
조회 3,198 공감 0
이런적은 처음이라, 오늘 경찰청에서 제 주거래 은행 월급계좌를 수사(조사)목적으로 확인했다고 알람이 왔는데 조사 날짜를 보니 10월 15일이네요. 아는 사람 돈 빌려준 내역도 있긴 한데, 그것보다 10월 14일에 촛불행동에 5만원 후원도 하고 7월에 민주당 최고위원 후원 한것도 있는데 이거 들춰본건가 싶기도 한데 이거 뭔가요. 경찰청에 뭘 물어봐야 될까요. 정보제공은 인적사항이라고 적혀 있네요. 무서워서 후원도 못하겠네요.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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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찌
25.01.14 · 211.♡.1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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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ugBab
→ 아찌 작성자
25.01.14 · 211.♡.196.155
답글 감사합니다. 괜히 쫄았네요 - A
aquapill
25.01.14 · 223.♡.87.193
가까운 분이 수사를 받았을 수 있고요. 근데 보통 통보받으신 시점이면 이미 상황종료일거에요. -
HHugBab
→ aquapill 작성자
25.01.14 · 211.♡.196.155
감사합니다 -
아아투썸플레
25.01.14 · 106.♡.128.64
사기꾼이랑 중고거래 하신 적은 없나요? -
HHugBab
→ 아투썸플레 작성자
25.01.14 · 211.♡.196.155
2년전에 당근한 이후로 없습니다. 설마요 -
날날개의신
25.01.14 · 223.♡.52.9
저도 한번 이런적있었는데요.
그땐 회사내에서 불미스런일을 저지른 사람때문에 혹시 그사람과 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했다고 하더라구요 -
HHugBab
→ 날개의신 작성자
25.01.14 · 211.♡.196.155
그렇군요 저도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
미미달이
25.01.14 · 117.♡.5.64
이미 끝난 사건이에요. 버리셔도 돼요. 저도 예전에 경찰청에서 제 카드결재내역 들여다봤다고 우편이 와서 연락해보니 제가 식당에서 식사한 시간전후에 도난사건이 있어서 그 시간쯤 식당에서 결재한 사람들 모두 들취본거래요. 범인 특정하려고 -
HHugBab
→ 미달이 작성자
25.01.14 · 211.♡.196.155
넴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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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준 지인분이 송사가 좀 있으실수도 있는거구요
문제 되는거면 이 통지문보다 출석요구서가 먼저 옵니다
신경 안 쓰셔도 되요